Q. 주휴수당 개념과 알바비 속에 포함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가 1주일간 소정근로를 '개근'한 경우, 회사가 주 1회 이상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1주일간 소정근로를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1일분의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 이것을 주휴수당이라합니다.2. 주휴수당을 포괄하여 시급을 산정하는 것은 실무상 가능하나, 해당 시급의 적법여부는 시급책정의 적정성 및 실제 근로형태 등에 따라 판단을 달리하므로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한 사안입니다.감사합니다.
Q. 3개월근무후 퇴사후 연차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서는 "계속근로연수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7항에서는 "동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라 정하고 있습니다.2. 질의와 같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미사용연차휴가수당 지급여부에 대하여 행정해석은"동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시효가 완성된 경우나 중간에 퇴직한 경우에는 해당 미사용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임금을 통상임금 수준 이상으로 보상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임금근로시간정책팀-119, 2007.01.09)."이라 판단하고 있는바,귀 하는 퇴사 시 부여받지 못한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Q. 최저임금 월급으로 계산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귀 사의 상시근로자수가 5명 미만인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귀 사에서 지급하셔야 하는 최저임금은 2,352,918원(주휴수당 포함, 휴게시간 1시간 제외)입니다.2. 귀 사의 상시근로자수가 5명인 경우, 가산수당 일체를 지급하셔야 하므로 최저임금은 2,750,746원(주휴수당 포함, 휴게시간 1시간 제외)입니다.3.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도록 휴게시간을 부여토록 하고 있습니다. 질의와 같이 실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아니하고 계속 근로토록 한 경우에는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한 법 위반에 해당할 뿐 아니라, 해당 시간 분에 대한 임금을 추가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