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근무후 퇴사후 연차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300인이상 회사에서 3개월근무하고 퇴사를 했는데 연차를 쓰지 않고 만근은 했었어요. 혹시 이런 경우 사용하지 않은 연차를 수당으로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주변에 물어봐도 확실한 답변을 못들어서 전문가분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미만의 기간은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되게 됩니다. 만근하여 연차가 발생했음에도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퇴직 시에 연치마시용 수당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3개월 근무를 하신 경우 1개월 만근시 1개씩 연차가 발생하기에 2개의 연차가 발생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연차미사용 수당으로 지급받으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기법 제60조의 일정요건을 충족한 근로자는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니, 회사에 청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톼사시에는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연차미사용수당 청구권으로 전환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 미사용 후 퇴사 시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수당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3개의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이 발생합니다.
회사에서 이를 미지급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개월 개근을 한 경우 3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겠습니다.
이를 미사용하고 퇴직을 한 경우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겠습니다.
회사에 요청해 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노동청에 신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사용자가 2주이내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서는 "계속근로연수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7항에서는 "동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라 정하고 있습니다.
2. 질의와 같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미사용연차휴가수당 지급여부에 대하여 행정해석은"동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시효가 완성된 경우나 중간에 퇴직한 경우에는 해당 미사용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임금을 통상임금 수준 이상으로 보상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임금근로시간정책팀-119, 2007.01.09)."이라 판단하고 있는바,
귀 하는 퇴사 시 부여받지 못한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00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근기법상의 연차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3개월 간 근무한 경우라면 2개의 개근연차(실무상 월차)가 발생할것이고
퇴사시 사용권이소멸하더라도, 수당청구권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은 매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3개월을 개근했다고 하므로 3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했습니다.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연차수당은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미사용하거나,
퇴사로 인해 미사용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입사를 하고(11개월동안), 한달 개근에 연차휴가 1개씩 발생합니다.
3달을 개근했으면 3개, 2달을 개근했으면 2개 발생합니다.
청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