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월 퇴사를 앞두고 퇴직금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직금은 '퇴직 시' 발생하는 것이므로, 근무 계속 중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그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2. 따라서 귀 하의 실제 퇴직일인 21년 1월 31일을 기점으로 직전 3개월의 기간에 대해 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이 산정되며, 계속근로연수 역시 4대보험 가입여부를 불문하고 귀 하의 최초 입사일인 2014년3월5일부터 기산됩니다.3. 귀 하는 매년 퇴직금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으셨으므로, 실무상 에 따라 산정된 퇴직금 총액에서 기지급받은 금원을 제외한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귀 하께서 기지급받은 퇴직금의 상계처리 여부는 실제 회사 운영실태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퇴직금 중간정산에 사유에 아래내용도 포함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상기 사유 외에는 퇴직금중간정산이 불가하므로, 귀 하의 질의와 같이 차 구입 등의 사유로는 중간정산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다만, 임차주택의 전‧월세 보증금 마련 목적의 중간정산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Q.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기준법 상 근로계약서는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할 것이나, 구두에 의한 근로계약 체결도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시적인 근로계약서가 없다 하더라도, 귀 하의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2. 해고예고수당은 회사에 먼저 지급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회사에서 지급을 거부한다면,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