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직원 채용을 할때 최저임금보다 적게 줄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을 하회하는 급여를 지급하여서는 안되며, 최저임금 미만의 급여 지급 시 최저임금법 위반 및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월급 100만원을 기준으로 최저임금법 위반이 되지 않기 위해선, 근로형태에 따라 산정이 가능합니다.1일 소정근로시간 4시간, 주5일(유급주휴 1주 4시간)이 경우, 최저임금 적용 시, 909,321원을 상회하는 급여를 지급하면 위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Q. 누적된연차 퇴직금에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는 1년 미만의 경우 매월 만근 시 1개, 1년 이상인 경우 15개가 지급됩니다.# 예시#11년 1월 입사12년 1월 : 15개 발생13년 1월 : 15개 발생14년 1월 : 16개 발생15년 1월 : 16개 발생16년 1월 : 17개 발생17년 1월 : 17개 발생18년 1월 : 18개 발생19년 1월 : 18개 발생20년 1월 : 19개 발생21년 1월 : 19개 발생~ 최대 25개 발생연차유급휴가는 근속년수에 따라 가산되므로, 일정 근속기간이상이 되면 최대 25개까지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이 경우 미사용연차유급휴가는 수당으로 보상받으실 수 있지만,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기 때문에 미사용수당청구권이 발생한 날 직전 3년 이전의 수당은 청구가 불가능합니다.또한, 퇴직금에 산입되는 미사용연차유급휴가수당은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해서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하여 수당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만 3/12가 인정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감사합니다.
Q. 연차수당의 경우 통상시급으로 주는거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만약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정기상여금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소정근로에 대해 고정성, 정기성, 일률성이 인정된다면 통상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됩니다.(이에 대해선 구체적 규정 등을 확인하여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