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직금과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근로를 제공한 경우를 의미하며, 근로관계에 단절이 있는 경우에는 단절이 발생한 경위, 회사 업무 운영의 특성, 단절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귀 하가 2주간씩 쉰 기간에 대해 계속근로로 인정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만약 2주간의 기간이 계속근로기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을 받는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겠으나,그렇지 않고 퇴사 및 재입사를 거친것으로 판단받는 다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실업급여는 자발적 퇴사는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계약직의 경우, 근로계약기간 만료 후 회사가 계속근로를 원하지 않아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에 해당하지만,회사가 계속근로를 원함에도 근로자의 의사에 의해 재계약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