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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홍순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임홍순 전문가입니다.

임홍순 전문가
Q.  일용 근로 해고 통지 계약 만료 전에 그만 두면 실업급여 청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자발적 퇴사는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계약직의 경우, 근로계약기간 만료 후 회사가 계속근로를 원하지 않아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에 해당하지만,회사가 계속근로를 원함에도 근로자의 의사에 의해 재계약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또한, 계약기간 만료 전 퇴사를 하게되면 결국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Q.  사내 규정에 없는 추가 업무에 따른 보상 요청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계약서 상 기재된 소정근로를 초과하는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귀 질의로 판단컨데, 매주 한시간씩 연장근로가 발생하는 경우로 보이며, 이에 대하여 1시간 분에 대해 1.5배의 연장가산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단,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1시간에 대해 1배의 수당만 청구가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만약 회사가 상기 연장근로수당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등의 제기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Q.  5월1일근로자의날 법정휴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날은 관공서의 공휴일과 같이 유무급이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법으로 유급 보장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하기 때문에 휴일을 보장하는 것이 맞으며해당 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휴일근로가산수당이 별도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Q.  월급 180이면 최저시급미달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약 귀하의 시업 및 종업시간이 8시~18시간이고, 휴게시간 1시간 가정, 주5일 가정의 경우귀 하의 총근로시간은기본 : 209시간연장 : 32.58시간(가산포함)입니다.여기에 최저시급 8720원을 계산하면, 총 2,106,643원 입니다.즉, 귀 하의 경우 상기 금원을 세전으로 지급받으셔야 하며 그렇지 아니한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단, 주 근로일수 및 휴게시간에 따라 급여 산정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서비스직 야간수당, 추가수당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종에 상관없이 시간외근로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에는 당연 발생합니다. 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이에 대해 노동청에 진정 등을 통해 구제가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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