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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그래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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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그래 전문가
Q.  연차 소진계획서를 제출하면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사용촉진제도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며, 본 취지는 근로자의 휴가권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오나 사실상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유급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방편으로도 이용되는 것이 현실입니다.그러나 연차사용촉진제도는 각 규정을 모두 지켜야 유효합니다.각 규정이란 1. 연차 사용이 끝나기 전 6개월 이전 10일간 연차사용시기를 통보할 것, 2. 통보 이후에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 사용이 끝나기 전 2개월 전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통보할 것 3. 또한 위의 요건을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의 전체 결재시스템이 전자로 이루어지는 경우 사내 전자결재시스템으로 통보 가능합니다.이론상으로 위의 요건 중 하나라도 지키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한 것으로 근로자는 미사용연차유급휴가수당 등을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통하여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질문자님께서 진정 제기 전 회사가 각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지 확인하시고, 그렇지 않은 경우 회사와 협의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라고 주장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질문 주신 내용만으로는 현재 1월 기준 연차사용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하고 있지만, 이는 법에서 정한 연차 사용이 끝나기 전 6개월 전인지 확인이 필요(연차유급휴가를 매년 8월 중 일괄 부여하는 경우 규정을 준수한 것이 됨)하며, 특히 소진계획서 작성만을 이유로 미사용연차유급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법상의 요건을 다 지키지 않은 것으로 무효이며 위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혼자서 주장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근로자들과 함께 연차사용을 보장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미사용수당을 달라고 충분히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이라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휴가권을 보장 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유산 시 유산휴가 개시일의 기준여부가 정확히 언제로 판단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는 유산한 날을 기준으로 유·사산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나, 예외적으로 사산하여 수술 등을 통해 입원 등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수술 등의 치료를 한 시기에 맞춰 유사산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는 것이 임신한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출산전후휴가 및 유사산휴가 도입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생각됩니다.만약, 수술 등을 시작한 날에 유사산휴가를 부여하지 않고 병가 혹은 연차 등을 사용하게 하는 것은 사회통념에 비추어도 쉽게 수긍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이에 고용노동부도 역시 이와 같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유산 시 태아의 사망시기와 모체에서 임신 산물을 배출하는 시기가 다른 경우, 유산휴가 개시일을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회시번호 : 여성고용정책과-916, 회시일자 : 2019-06-20 【질 의】 ❑ 유산 시 태아의 사망시기와 모체에서 임신 산물을 배출하는 시기가 다른 경우가 있음.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74조제3항에 규정된 유산휴가 개시일을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유산한 날부터 개시 - ‘유산’은 태아가 사망한 것을 의미하므로 태아 사망 시점부터 유산휴가가 부여되어야 함 수술 등 치료를 한 날부터 개시 - ‘유산‘이란 태아가 생존한 가능한 시기 이전에 임신이 종결되는 것을 말하며, 임신 산물이 배출될 때까지 과정 모두 임신에 포함됨 - 근로기준법에서 유산휴가를 규정한 목적은 유산으로 인해 손상된 모체를 회복하기 위함임 - 수술 등 치료 과정에서 임신 산물을 배출하며 출산과 유사한 강도의 신체적 손상이 발생되므로 이 날부터 유산휴가가 부여되어야 함 【회 시】 ❑ 이 타당함. 끝.감사합니다.
Q.  직장에서 공석이 발생하는 동안 알바생을 구해놓고 가라고 합니다. 휴가 당사자가 직접 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날짜에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가능합니다(근로자의 시기지정권). 또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여 공석이 생기는 경우 원래의 경영을 유지해야하는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으며 이를 근로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특히,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규정으로써, 경영자는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상황 등을 미리 고려하여 인력운용을 하여야 하며 이러한 경영 일반사항의 일환을 근로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자신의 권리는 찾으나 책임을 다하지 않는 매우 부적절한 태도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반드시 대체인력을 충원시켜야 한다는 관행을 따라야 할 의무는 없으며 그러한 관행은 없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이러한 관행을 이유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으로 동법 제110조 제1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점을 알고 말씀하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감사합니다.
Q.  한 회사에 여러개의 취업규칙이 있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의 경우 한 회사 내에 구분을 두어 여러 개가 존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예를 들어 영업의 양도, 합병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여러 개의 취업규칙이 존재하다가 추후 통합하는 과정 등에 있어서 취업규칙이 병존이 가능하며 또한 사내 근로조건이 상이하여 별도의 취업규칙이 필요한 경우 근로자 간 달리 적용받을 수 있도록 취업규칙이 병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다만, 이 경우에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2항에 따라서 한 사업장 내에 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관하여 차등을 두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취업규칙의 복수작성 등 병존과 관련하여서는 대법원의 판결(91다30828) 등 복수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역시 이를 긍정하고 있습니다(근로개선정책과-5758, 근기 01254-8855, 근기 01254-7148, 근기 68207-1586, 근기 01254-8835 등)감사합니다.
Q.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근무 중 연차유급휴가 사용 시 급여산정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기간에는 근로시간을 단축하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 및 제8항), 같은 취지로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시간 단위로 휴가시간을 차감하여야 합니다.*예시9시 출근 6시 퇴근(휴게시간 1시간)인 근로자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4시 퇴근하는 경우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여 하루를 쉬는 경우 : 6시간 차감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여 13시에 퇴근하는 경우 : 3시간 차감즉, 시간에 16시 퇴근하는 것을 기준으로하여 시간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시간을 차감하면 되겠습니다.관련한 고용노동부희 행정해석입니다.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연차유급휴가 부여 질의회시 / 여성고용정책과-5185 / 고용노동부 회시일 : 2018-12-12질의○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연차유급휴가 3시간을 부여한 경우 산정시간은회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임금은 삭감 없이 지급 받습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에 연차유급휴가를 1일 단위로 부여한 경우 1일 6시간 사용으로 산정하며, 연차유급휴가를 시간단위로 부여(3시간)한 경우에는 부여한 시간(3시간)만 사용한 것으로 산정해야 합니다(단, 임금은 단축된 근로시간 이전의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감사합니다.
515253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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