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육아휴직은 남여 상관없이 번갈아가며 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은 만8세 이하 자녀 혹은 초등학생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가능하며, 부모의 구분은 없습니다. 동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육아휴직 특례(통상임금 100%, 월 최대 250만원까지 임금을 지급)가 중복되는 기간만큼 적용되지 않으나 배우자가 번갈아 사용하는 경우 육아휴직 특례가 적용되어 경제적 손실을 줄여볼 수 있을 것입니다.육아휴직 신청에 관한 내용은 남녀고평법 제19조 제1항에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사용자는 거부하지 못합니다.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이하에 따라 30일 이전에 대상 자녀의 생년월일, 육아휴직 개시예정일, 종료일 등을 명시하여 휴직개시 30일 이전에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2020년 2월 28일 이후 부부가 동시 육아휴직을 하더라도 허용하여야 하며, 육아휴직 급여 또한 동시에 지급되나 앞서 말씀 드린 육아휴직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기본적인 육아휴직급여만을 받게 되니 해당 내용 참고하시어 육아휴직계획을 세우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