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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그래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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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그래 전문가
Q.  알바 주휴수당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무시간 중 게임 등 개인적인 일을 하여 업무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업무태만 등으로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징계 등을 별론으로 하더라도 법적으로 보장된 주휴수당은 반드시 지급받아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주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근로계약이 되어 있고, 결근 등을 통해 그 주의 근로를 제공하지 않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반드시 지급되어져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만일 질문 주신 분께서 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정하여져있고 실제 그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받아보실 수 있겠으며,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다만, 월급제 근로자 등으로서 지급받는 임금에 이미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져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질문을 하여주시거나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동복지센터 등에 문의하여 보시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감사합니다.
Q.  야간근로수당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8시간 초과한 시간이 만약 야간근로시간(오후 10시 ~ 익일 오전 6시)까지 포함되어 있다면 이는 중복가산되어 통상시급의 100%가산이 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즉, 만약 근로시간이 13시~22시(휴게 1시간)이고 22시 30분까지 근로한 경우에는 30분에 해당하는 시간외수당 50%를 가산하여야 하며 여기에 22시를 넘어 30분 근로한 시간은 야간근로에 해당하므로 추가로 가산한 수당인 50%가 지급되어 총 100%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즉 30분 근로를 하더라도 1시간분의 시급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관련한 법규정입니다.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Q.  육아휴직은 남여 상관없이 번갈아가며 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은 만8세 이하 자녀 혹은 초등학생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가능하며, 부모의 구분은 없습니다. 동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육아휴직 특례(통상임금 100%, 월 최대 250만원까지 임금을 지급)가 중복되는 기간만큼 적용되지 않으나 배우자가 번갈아 사용하는 경우 육아휴직 특례가 적용되어 경제적 손실을 줄여볼 수 있을 것입니다.육아휴직 신청에 관한 내용은 남녀고평법 제19조 제1항에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사용자는 거부하지 못합니다.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이하에 따라 30일 이전에 대상 자녀의 생년월일, 육아휴직 개시예정일, 종료일 등을 명시하여 휴직개시 30일 이전에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2020년 2월 28일 이후 부부가 동시 육아휴직을 하더라도 허용하여야 하며, 육아휴직 급여 또한 동시에 지급되나 앞서 말씀 드린 육아휴직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기본적인 육아휴직급여만을 받게 되니 해당 내용 참고하시어 육아휴직계획을 세우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저는 일반 회사원이고 와이프가 공무원인데 타지로 발령 받았습니다 본의 아니게 지역을 이동하려 하는데 퇴직시 실업급여 수령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한 비자발적 이직 사유로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관련 별표2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다음 각 목의 ㅎ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따라서, 6호 다목의 사유로써 실업급여를 받아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퇴사하게 되는 경우 실업인정 신고를 하시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어 원활한 실업급여 수급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실업급여 기준이 어떻게 되마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이 때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무급휴일을 제외한 소정근로일과 주휴일 및 유급휴일 기간을 합한 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따라서 180일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6개월이 아닌 약 7개월을 근속하여야 180일이 충족됩니다.구체적인 피보험기간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 및 로그인하시어 개인서비스 - 조회 - 고용보험 가입이력 조회(상용이력)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피보험단위기간"이 아닌 "피보험기간"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피보험기간이 7개월을 초과하여야 180일을 충족한다는 것을 유의해주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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