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5인이상 사업장에서 주 52시간을 지키지 않더라도 초과수당을 제때 지급하면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고북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52시간제는 기업의 근로자수 규모에 따라 계도기간을 갖고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따라서, 현재까지는 3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가 가능한 상황입니다.다만,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다는 것은 주소정근로일인 월~금까지는 반드시 52시간 내의 근로가 이루어져야 하며 근로의무가 없는 토,일요일을 합하여 최대 68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예를 들자면, 월~금 52시간 근무 이후 토요일 8시간, 일요일8시간 근무를 통해 주 68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하며 이때에도 월~금의 근로시간은 반드시 52시간 이내가 되어야합니다.따라서 월~금 근로시간이 주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근로수당 지급을 하는 것과는 별개로(지급했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는 것을 안내드립니다.
Q. 전임자에게 인수인계를 받지 못해서 힘들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고북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상 전임자가 이미 퇴사한 경우 인수인계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도의상 요청은 하여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해당 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 일용직 신고를 통해 비용처리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인수인계 받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상사로부터의 질책이 있고 그 수준이 과한 경우에는 직장내괴롭힘에도 해당될 것으로 보이며, 괴롭힘 신고도 가능합니다. 인수인계 받지 못한 상황을 말씀하시고, 인수인계가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적인 질책은 부당하다는 점을 정중하게 말씀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으로 생각됩니다(인수인계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회사의 책임이지 그에 대한 책임을 전부 질문자님에게 전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됩니다).아무쪼록, 일이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Q. 휴일근로 대체휴무 사용시 연도를 넘겨 사용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주신 바로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대체휴무 제도가 휴일대체제도인지, 보상휴가제도인지 명확히 구분이 어렵습니다만,휴일대체 및 보상휴가제도 어떤 것이라고 하더라도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일수에 대해 '다음 해가 되면 전부 없어진다'라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특히, 휴일대체 및 보상휴가제도를 적법하게 시행하지 않았을 경우 오히려 초과근무수당을 요청해볼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휴일대체는 근로자의 동의 및 대체할 요일을 특정하여 미리 고지한 경우에만 가능하고(판례 및 행정해석),보상휴가제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하에서만 가능한 제도입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따라서, 사용하지 못한 대체휴일은 다음 해에 미루어 사용하실 수 있으며 사용하지 못한 휴가가 다음 해에 소멸되는 근거가 무엇이냐고 회사에 요청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아마 근거를 대지 못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