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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그래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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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그래 전문가
Q.  근무중 유산을 하게되면 별도의 휴가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 내용이 매우 안타까워 유감이네요.물론 업무중 사고임이 명백히 입증된다면 산재 신청 등도 가능하지만 산재신청의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신청 및 승인 등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상의 유사산 휴가 제도를 이용하여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근로자가 유사산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74조 제2항에 따라 유사산휴가를 할 수 있으며, 태아의 임신기간에 따라 유사산휴가 기간이 달라지며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 제3항).1.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유사산휴가 기간에 따라 출산전후휴가에 준하는 급여가 지급되며, 만일 28주 이상에서 유산한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와 같은 휴가기간 및 급여가 지급됩니다. 또한 사업주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한 급여만큼 임금 지급의무를 면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제4항 단서). 예를 들어 근로자가 16주일 때 유사산을 한 경우,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에 준하는 급여 180만원이 지급되면 만약 근로자의 임금이 300만원이었다면 사용자는 180만원의 임금책임을 면하여 120만원을 지급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사업장에서 300만원을 지급하여 고용보험에 유사산휴가급여 대위신청을 하여 120만원을 지급받는 방법도 있겠습니다(근로자의 편의 등을 위하여 대위신청 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근로자가 유사산을 하여 마음과 몸이 약해졌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충분한 휴가기간을 주시고 위 제도를 설명해주시어 안전하게 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게 해주시면 좋을듯 합니다.감사합니다.
Q.  회사의 변경된 인사, 복지 정책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파악해보아야 할 것이지만, 승진 규정 및 복지 정책의 불이익한 변경은 취업규칙 등의 변경이 수반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관하여서는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단서에서 동의를 받아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자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 없는 취업규칙 변경은 무효로서 효력이 없으며 다만, 신규입사자에 대해서는 효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직원 과반수의 의견 청취를 통해 승진에 관한 규정 및 복지혜택 등의 규정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며 최종적으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Q.  3년 전에 30개월 동안 고용보험을 부담하고 공적연금에 가입을 했다 퇴사 할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 조건은 이직일 이내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 제1호).안타까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은 약 1년 6개월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고용보험 가입을 하였던 기간이 3년 전이기 때문에 이미 기간을 지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Q.  대체공휴일은 법정공휴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체 공휴일에 관한 내용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항"에 기재되어 있습니다.위 규정은 아직까지 사기업의 경우 관공성의 공휴일 규정에 휴일을 부여하는 것이 의무는 아니기 때문에 근로의무가 있는 날에 해당합니다.다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은 기업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사기업에도 적용되며 질문 주신 작성자님의 기업이 300인 이상 기업 혹은 공공기관 등에 해당하는 경우 1월의 대체공휴일은 의무적으로 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는 날에 해당합니다.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감사합니다.
Q.  강제퇴사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 한해 지급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질문주신 내용만으로만 보자면 안타까우나 1개월의 기간을 더 충족하여야만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현시점 퇴사하는 경우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위반 사항이 아닙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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