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직금을 분할로 지급한다고 하는 회사에 입사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 주신 내용은 이른바 '퇴직금 분할약정'으로 대법원 판례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서 무효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이에 대한 대법원 판례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즉, 퇴직금이 매월 급여에 포함되어 있다는 규정은 무효로서 퇴사시 퇴직금 지급요청을 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다만, 매월 지급되는 급여항목에 명백히 퇴직금이라는 명목으로 퇴직급여보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퇴직금 이상을 지급해왔다면 이는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하고 만약 사용자가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상계하자고 하였을 경우에는 상계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리 판단하여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또한, 만약 사용자가 말한 취지가 퇴직연금에 가입하겠다는 의미로 한 것이라면 퇴직연금에 가입한 것으로 퇴사시 적립된 퇴직연금을 받아볼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질문 주신 내용만으로는 확률이 낮습니다).감사합니다.
Q. 미사용 연차에 다한 보상을 일부만 해주는 건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의 연차사용촉진 또는 연차대체합의를 했을 경우에 가능합니다. 다만, 별다른 규정 없이 "우리 회사는 14일의 연차유급휴가는 무조건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하지 않을 경우 미사용연차유급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등의 사내 규정은 어떠한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따라서 만일 매해 연차유급휴가일을 다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미사용연차유급휴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고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받아볼 수 있습니다. 물론 진정 제기 전에 사용자측에 14일을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근거를 제시하라고 요청할 수 있으며, 잘못된 관행에 대해서는 바로잡아가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Q. 공휴일을 개인연차에서 제합니다 합법적인건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본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공무원에 적용되는 법으로써 일반 사기업에 적용되지 않아 원칙적으로만 하자면 근무하여야 하는 날입니다. 따라서 일반 사기업에서는 이른바 "연차대체합의"를 해서 그 날에 쉬는 대신 연차휴가를 차감하기도 하는데요, 연차대체합의는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다음의 요건을 모두 지켜야 합니다.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즉,근로자대표의 선임 -> 사용자의 간섭 없이 근로자의 자율적 의사하에 근로자대표를 선임하여야 합니다.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 근로자대표와 사용자간에 연차유급휴가일을 대체한다는 서면합의가 있어야합니다.연차유급휴가를 대체할 근로일을 "특정" -> 서면합의에 그치지 않고 서면합의 내용 안에 연차유급휴가일을 대체할 날이 특정하여야 합니다. 가령, 우리 회사는 연간 10일의 연차유급휴가일을 대체한다 등의 내용의 합의는 무효이며 대체할 날을 특정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위의 요건을 지키지 않은 경우 연차유급대체합의는 무효이며 고용노동청 진정 등을 통해서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일은 미사용연차유급휴가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질문 내용과는 별개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일반 사기업에도 근로자 수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적용되며 300명 이상의 사업장 혹은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2020년 1월 1일부터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전면 적용됩니다.아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시기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관련).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감사합니다.
Q. 퇴직시 받게되는 연차의 갯수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는 말씀하신 것과 같이 1년차 미만인 경우 1개월 근속하는 경우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고 1년 출근율 80%를 충족하는 경우 연차유급휴가가 15일이 발생하여 총 26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또한 15일의 연차유급휴가는 19년 3월~20년 3월까지 사용 가능하며, 19년 3월~20년 3월까지 다시 근속하는 경우 15일의 연차유급휴가일이 발생하여 20년 3월~21년3월까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가능합니다.만일 20년 1월 퇴사하신다면 26일의 연차유급휴가일 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일에 대하여 수당으로 청구가능하며, 20년 3월 입사년도를 넘어 퇴사하는 경우 퇴사함으로 인해서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일 15일에 대해서도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회사가 연차유급휴가를 회계년도로 하여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퇴사시에는 입사년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일이 재산정하여야 하는데 퇴사를 염두에 두고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20년 3월(입사일이 초과)까지 근무를 하셔야 미사용 수당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즉, 20년 1월 1일 회계년도 상으로 연차유급휴가일 15일을 지급받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20년 1월 경 퇴사하신다면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일을 재산정하여 오히려 부여된 연차유급휴가일수보다 많이 사용하는 경우 연차유급휴가 수당이 차감될 수 있으나 20년 3월 입사일을 넘어서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연차유급휴가를 입사년도로 해서 재산정할 경우 미사용연차유급휴가 수당 산정시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연차사용촉진제 적용회사 입니다. 연차기간 내 출근할 경우 보상방안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사용촉진제도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며, 본 취지는 근로자의 휴가권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오나 사실상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유급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방편으로도 이용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연차사용촉진제도는 각 규정을 모두 지켜야 유효합니다.각 규정이란 1. 연차 사용이 끝나기 전 6개월 이전 10일간 연차사용시기를 통보할 것, 2. 통보 이후에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 사용이 끝나기 전 2개월 전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통보할 것 3. 또한 위의 요건을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의 전체 결재시스템이 전자로 이루어지는 경우 사내 전자결재시스템으로 통보 가능합니다.이론상으로 위의 요건 중 하나라도 지키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한 것으로 근로자는 미사용연차유급휴가수당 등을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통하여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질문자님께서 진정 제기 전 회사가 각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지 확인하시고, 그렇지 않은 경우 회사와 합의 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라고 주장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아무쪼록 휴가권을 보장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