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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그래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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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그래 전문가
Q.  17년 1월 2일 입사하였는데 연차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고북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차 미만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는 근로기준법개정사항은 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에 한해 적용됩니다.따라서 17년 1월 입사자인 경우 연차유급휴가를 지급하지 않아도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이 아닙니다.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법기준에 상회하게 연차유급휴가를 지급하는 것은 회사의 재량사항이므로 회사와의 협의하에 일정의 연차유급휴가를 지급받아볼 수 있겠습니다.추가적으로, 1년차 미만 연차유급휴가 부여를 제외하고 출근율에 따라 지급되는 연차유급휴가는 정상적으로 지급되오니 이 점 알고 계시면 좋을듯합니다.감사합니다.
Q.  두루누리와 일자리안정자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고북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9년 최저시급은 8,350원으로 이를 월급(주 40시간 근로자 기준)으로 환산하면1,745,150원입니다(8350원 * 월근로시간인 209시간).일자리 안정자금 역시 월 210만원이하의 보수를 지급받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되며 보수총액 신고시 210만원의 110% 수준인 231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지원된 지원금이 전액 환수 됩니다. 최저임금으로 월급여를 지급받을 경우 일자리안정자금 및 두루누루사회보험 적용대상자가 됨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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