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두루누리와 일자리안정자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고북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9년 최저시급은 8,350원으로 이를 월급(주 40시간 근로자 기준)으로 환산하면1,745,150원입니다(8350원 * 월근로시간인 209시간).일자리 안정자금 역시 월 210만원이하의 보수를 지급받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되며 보수총액 신고시 210만원의 110% 수준인 231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지원된 지원금이 전액 환수 됩니다. 최저임금으로 월급여를 지급받을 경우 일자리안정자금 및 두루누루사회보험 적용대상자가 됨을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