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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그래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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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그래 전문가
Q.  개인사업자도 해마다 수당 올려 받는 방법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고북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 내용이 명확치 않아 구체적인 답변이 어려우나, 개인사업자이며 동시에 특수형태고용직의 지위를 갖는 경우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집단적으로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조합을 결성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수수료인상을 요구할 경우 사용자는 요구에 응할 법적의무가 없지만,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사용자는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거부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노동조합 결성 및 단체교섭 등과 관련한 사항은 노동조합 지원단체 등의 지원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퇴직금 중간정산시 받을 수 있는 한도액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고북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 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이 때 정산액의 범위위는 법에 정하여진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지급받을 수 있는 퇴직금 전부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은 평균임금이 높아지는 퇴사년도에 근접할 때 정산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또한 퇴직금 중간정산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의사의 합치 하에 이루어므로 사용자가 거부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두시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지속적인 연봉동결은 사업장의 재량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고북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 인상/인하 등은 사업장의 재량사항으로 몇 년 간 동결하더라도 최저임금법 위반 등의 소지가 없는 경우 법 위반사항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근로자 개개인이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경우 사용자는 거부할 수 있으나 노동조합 등을 결성하여 단체교섭 등을 요구하는 경우 사용자는 거부할 수 없으므로 노동조합 결성 등을 통해 단체로 요구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육아휴직의 신청조건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고북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은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생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사용 가능하며 부/모와 상관 없이 사용 가능합니다(남녀고평법 제 19조). 또한 이를 거부하는 경우 사용자는 500만원의 벌금형이 처해집니다(동법 제37조 제4항 제4호).육아휴직은 휴직개시예정일 30일 이전 신청하여야하며(시행령 제11조), 개시예정일에 요건만 갖추면 되기 때문에 신청 이후 자녀의 요건을 초과하는 경우(만 9세가 되거나 초등학생 3학년이 되는 등)도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신청서는 법에 정한 별도의 신청서 양식이 없으므로 회사 양식 또는 직접 작성하여 신청도 가능하며, 신청하였다는 사실을 증빙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이메일 등으로 증빙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근로자가 선택한 시기(시기지정권)에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시기를 변경(시기변경권)할 수 없습니다.또한 육아휴직을 순차적으로 사용할 경우 특례가 적용되어 같은 자녀에 대하여 두 번째로 사용하는 배우자에 대해서는 월 250만원 상한으로 육아휴직급여가 3개월간 지급됩니다.분할 또한 1회 한정하여 가능하며 형태는 상관없습니다( 3/9개월, 6/6개월 등).육아휴직 등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 가능하며 즉시 시정대상에 포함됩니다.감사합니다.
Q.  야간에 예비군이나 민방위 받으면 연차지급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고북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야간에 예비군에 참석해 화가 나실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예비군법 제10조(직장 보장)에는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다만, 이는 소정근로시간(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휴무로 처리하여서는 안 되는 것을 기본으로 하므로 애초에 예정되어 있지 않은 시간외근로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불리한 처우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또한, 이를 이유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근로기준법 및 예비군법 상의 근거는 없습니다.그렇지만, 고정적으로 정하여진 시간외근로수당을 제외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등의 경우에는 불리한 처우에 해당할 수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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