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디지털 제품은 중고 여부도 과세에 반영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수한 관세사입니다.중고품이라도, 신품과 동일한 제품인 것은 맞으므로 HS CODE가 동일하며, 이에 연계되는 관세율 또한 동일하게 적용이 가능합니다. (원산지증명서 구비 등으로 FTA 세율을 적용받는 등 이런 부분에서는 관세율이 달라질 수 있겠으나,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면 관세율도 기본적으로 동일함을 가정합니다.)다만, 과세가격의 문제가 생기는데요. 여기서 과세가격이란 수입물품의 관세를 메기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이 되는 가격을 말합니다. 보통 물대+가산금액(운임,보험료,로열티 등)이며, 이 금액에 관세율을 곱하면 관세액이 산출됩니다. 하지만, 신품과 중고품은 당연히 가격이 동일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중고품을 위한 별도의 과세가격을 설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실무적인 부분은 통관을 담당하는 관세사와 사전에 상담하고, 일선 세관과 협의하여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Q. 만19세가 되자마자 비상금 대출을 하려고 했는데 후불교통 연체때문에 제한이 됐대요..
안녕하세요. 장수한 경제전문가입니다.교통카드 연체 등의 문제는 아주 사소해보이지만 연체 기록으로 남게 되어 소액임에도 불구하고, 신용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일정 기간 연체된 경우에는 은행에서 계속 출금을 시도하지만, 길게 반년 정도까지 현재 연체가 되었던 것으로 보여져 신용점수에 큰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현재 대출이 제한된 것으로 보이며, 연체 이력이 남으면 당분간 대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신용점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연체 등의 문제가 없도록 신용 관리를 잘하셔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햇살론 유스 대출 또한 보증심사 결과 신용 또는 재무 상황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기에 자세한 것은 금융기관과 지금 바로 상담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Q.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과세가갹 조정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수한 관세사입니다.수입신고 시 기준이 되는 금액은 무조건 계약금액입니다. 즉, 상업송장에 기재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여기에 기타 가산요소(운임,보험료,로열티,생산지원비용 등)가 합하여 과세가격이 결정됩니다. 다만, 환율의 경우 매일 바뀌지 않고 관세청장이 고시하는 과세환율을 별도로 쓰며, 이는 1주일 단위로 관리됩니다.따라서,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과세가격 조정은 상당히 시차가 있는 편이며, 바로바로 적용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수입신고를 하시기 전에 이러한 전후 사정을 감안하여 수입신고 시기를 미루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보통, 창고별로 Free time이 있기 때문에 창고료가 없거나 저렴한 곳에 장치하면서 환율이 안정화될때까지 기다리는 방법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감사합니다.
Q. 수입신고 후에 HS코드 변경하면 과태료가 발생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수한 관세사입니다.보통 여러 가지 이유로 실무적으로 HS CODE 정정은 많은 편인데요. 수입신고 수리 전이라면, 각종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HS CODE 변경이 가능합니다. 수입신고 수리 후에 정정하는 경우보다 훨씬 쉽게 정정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입신고가 수리된 후라면 얘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이미 납부한 관세액이나 수입요건의 변동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보정이나 수정신고 진행이 어려운 편이며, 세관에서 상당히 예민하게 업무를 취급할 수 있습니다.또한, 단순 착오로 인한 정정이거나 명확한 근거가 있어서 정정을 하는 경우, 즉 누가봐도 HS CODE가 잘못 기재된 경우에는 정정이 쉬우며, 별도의 과태료 처분은 없습니다. 하지만, 자주 이러한 행위가 반복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관세법 제 277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Q. 내륙국가에서 발생한 운송비용도 과세가격에 포함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장수한 관세사입니다.보통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FOB 또는 CIF 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미국을 포함한 일부 소수의 나라만이 FOB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으로 채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는 기본적으로 CIF 과세가격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단, FOB든 CIF든 수출국 내에서 발생한 육로 운임도 관세의 과세가격에 포함되게 됩니다. 과세가격은 기본적으로 수입신고 지점까지의 거래가격 + 수입자 부담 비용을 기준으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내륙국가에서 수출항까지의 육로 운임은 FOB 가격의 구성요로 간주되기 때문에 과세가격에 포함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