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륙국가에서 발생한 운송비용도 과세가격에 포함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바다와 맞닿지 않는 내륙 국가에서 발생하는 육로 운임도 관세의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항목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수입신고 후에 hs코드를 정정하는 경우, 시점이 관건입니다. 수리 전 정정은 보통 단순 착오로 간주되며 과태료 없이 정정 가능합니다. 다만 수리 후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때는 관세법상 수정신고 대상이 되며, 정정 사유가 단순 실수가 아니라 가격세율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내용일 경우, 과태료 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hs코드 변경이 세액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 경고나 주의로 끝나는 경우도 있으나, 그 반대면 처분이 따릅니다. 결국 관세청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신고 단계에서 코드 확정은 꼭 신중하게 검토하는 게 좋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장수한 관세사입니다.
보통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FOB 또는 CIF 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미국을 포함한 일부 소수의 나라만이 FOB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으로 채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는 기본적으로 CIF 과세가격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단, FOB든 CIF든 수출국 내에서 발생한 육로 운임도 관세의 과세가격에 포함되게 됩니다. 과세가격은 기본적으로 수입신고 지점까지의 거래가격 + 수입자 부담 비용을 기준으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내륙국가에서 수출항까지의 육로 운임은 FOB 가격의 구성요로 간주되기 때문에 과세가격에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내륙국가에서 발생한 육로 운송비도 과세가격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관세평가할 때는 수입항까지 운송비용을 다 포함해서 과세가격을 잡는데요, 내륙국가면 항구까지 육상운송비가 들어가잖아요 그 비용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독일에서 부산항으로 수입하는 경우라면 독일 내륙 운송비부터 해상운임까지 다 과세가격에 포함시키는 구조입니다. 다만 국내에 들어와서 발생하는 내륙운임은 포함 안 되니까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수출국가에서 발생한 내륙운임은 과세가격에 포함됩니다. 다만 수입국가에서 발생한 내륙운임은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가격은 WTO 관세평가협정에 의해 결정되는데, 각 국의 선택에 따라 FOB 또는 CIF 가격을 기준으로 산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수출국가의 내륙운임은 과세, 수입국가의 내륙운임은 비과세(가격에 포함되었다면 공제가능)되는 것이 원칙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러한 운임이 어디서 발생한 운임인지에 따라 다를 듯 합니다. 현재 과세가격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CIF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수입항까지의 운임, 보험료가 포함된 가격입니다. 따라서 수입지까지의 운임에 대하여는 내륙, 해상 관계없이 모두 포함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수입통관 이후에 발생한 운임 및 보험료는 당연히 비과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시어 과세가격을 산정하시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전액 과세라고 보시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