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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홍학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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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 후에 HS코드 변경하면 과태료가 발생할까요?

안녕하세요.

통관 수리 전 후로 HS 코드를 정정 하는 경유 이건 단순 착오로 처리되는지 아니면 과태료 등의 대상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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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수입신고 후에 품목분류를 다시 정정해야 하는 일이 생길 수 있는데, 시점에 따라 처리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수입신고 수리 전이라면 관세청 심사관에게 설명한 뒤 정정신청을 통해 바로잡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의 과태료는 발생하지 않는 게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수리 이후에 hs코드를 정정하게 되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었다는 점이 명확해지고, 특히 세액에 영향이 있는 경우에는 수정신고나 경정청구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는 고의성이 없더라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납부세액 과소신고 가산세까지 붙을 수 있습니다.

    즉, 수리 전 정정은 비교적 유연하게 처리되지만, 수리 후 정정은 신고 오류로 간주되어 행정처분 가능성이 커지는 구조라고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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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수한 관세사입니다.

    보통 여러 가지 이유로 실무적으로 HS CODE 정정은 많은 편인데요. 수입신고 수리 전이라면, 각종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HS CODE 변경이 가능합니다. 수입신고 수리 후에 정정하는 경우보다 훨씬 쉽게 정정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입신고가 수리된 후라면 얘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이미 납부한 관세액이나 수입요건의 변동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보정이나 수정신고 진행이 어려운 편이며, 세관에서 상당히 예민하게 업무를 취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단순 착오로 인한 정정이거나 명확한 근거가 있어서 정정을 하는 경우, 즉 누가봐도 HS CODE가 잘못 기재된 경우에는 정정이 쉬우며, 별도의 과태료 처분은 없습니다. 하지만, 자주 이러한 행위가 반복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관세법 제 277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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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수입신고 후에 hs코드 변경하는 건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통관 수리 전에 정정하면 보통 단순 착오로 보고 과태료 없이 처리되는 경우 많습니다. 근데 통관 수리 후에 hs코드가 잘못된 게 적발되면 세액 부족분은 추징되고, 경우에 따라 과태료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의성 없고 성실히 신고했는데 단순 분류 착오였다면 세관에서 유연하게 봐주기도 하지만, 반복되면 문제될 수 있으니까 신고할 때 hs코드 정확히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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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수입자가 수입 후에 hs code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면 정정, 보정, 수정 등의 절차를 거쳐 정정절차가 가능합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가산세 부과대상이 될 수 있고 법적인 내용에 따라 고의성 등이 인정되면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수도 있으니 실제 사안을 확인하여 관세사 등 전문가와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보통은 명백하게 관세 탈루를 위하여 오기재한 것이 아니라면, 처벌이나 과태료보다는 추가 관,부가세 납부 및 가산세 정도로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정에 대하여 보통은 5일까지는 괜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정정이 계속되면 세관에서 의심대상에 포함할 수도 있기에 처음부터 가능하면 정확하게 신고하시거나, 적어도 보수적으로 신고하시고 추후에 근거를 가지고 정정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