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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장주석 전문가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Q.  전세계약 에서 특약 ’임대인은 X월 X일 소유권 이전됨을 확인하며 전세계약시 매매계약서도 함께 첨부하다.‘ 은 무슨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아마도 임대인이 부동산을 매수(소유권 이전)하기 전에 임차인과 전세계약에 관한 가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전세계약에 관한 본계약시 임대인이 매수계약을 체결했음을 증빙하는 서류로 매매계약서를 첨부하겠다는 것으로 보이구요. 주의할 점은 전세 잔금을 치르기 전에 반드시 해당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소유권이전등기 경료)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잔금을 치르셔야 할 것입니다.
Q.  수강명령 이행 안하면 실형 으로 변경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이미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에 대해서 수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확정된 형이 변경될 수는 없지만, 수강명령을 위반한 경우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될 수 있고 선고된 형을 복역해야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벼운 정도의 수강명령 불이행은 집행유예 취소사유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관련법령형법제62조의2(보호관찰, 사회봉사ㆍ수강명령) ①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관찰의 기간은 집행을 유예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법원은 유예기간의 범위내에서 보호관찰기간을 정할 수 있다.③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은 집행유예기간내에 이를 집행한다.[본조신설 1995. 12. 29.]제64조(집행유예의 취소) ①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제62조 단행의 사유가 발각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한다. ②제6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한 집행유예를 받은 자가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있다.
Q.  근저당없는 반전세 투룸 빌라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보증보험은 안되더라도 현재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면 주택임차인으로서 1순위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집이 마음에 드신다면 큰 리스트는 없을 듯 합니다. 다만 집주인이 계약 당일 근저당권을 설정(이 경우에는 임차인의 우선 순위가 후순위가 됩니다)하거나 향후 과다한 조세채무을 체납하게 된다면 위험할 수도 있으나 이건 극단적인 사례이므로 굳이 그런 부분까지 고려할 필요는 없을 듯 합니다(이런 극단적인 리스크까지 고려한다면 어떤 집에 대해서도 전세계약을 체결할 수 없겠지요..).
Q.  임대차 계약해지 통보 답장없어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일단 최소한 당사자 사이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임대차계약을 연장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는 성립된 것으로 보입니다(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라면 모를까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이사가겠다는 의사표시는 '해지'의 의사표시라기보다 계약 연장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로 보아야되겠네요). 녹취가 되어있으므로 굳이 내용증명까지 보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계약을 집주인과 직접 하는 것도 무방하고, 반드시 공인중개사를 통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필요는 없습니다.
Q.  변론기일 종결하시면서 준비서면 각본제출하라는 말씀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글쎄요.. 변론을 종결했다면 아마도 원고가 추가로 주장할 부분이 있으면 참고서면(변론종결 전에는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변론종결 후에는 참고서면을 제출합니다)을 제출하라는 의미로 이야기한게 아닐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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