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로그인/회원가입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장주석 전문가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전체
2024년 9월 19일 작성 됨
Q.
현금영수증 타인 명의 발행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식당에서 현금영수증을 고객이 아닌 사업자나 종업원 명의로 부정 발급(연말정산시 혜택을 받을 목적으로 소득공제용으로 발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한 경우 사업주에 대해서 과태료 처분이 나올 수 있고, 형사적으로는 사전자기록위작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발행한 현금영수증을 취소했다면 수사기관에서 이를 문제삼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사업주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한 것도 아니라면 가게에서 이를 이유로 직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관련법령형법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ㆍ변작)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본조신설 1995. 12. 29.]
2024년 9월 16일 작성 됨
Q.
법적처벌이 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 성립여부를 궁금해하시는듯 합니다. 명예훼손죄의 보호법익은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이른바 외부적 명예인데 단순히 이웃 사람이 소송을 제기한다는 내용은 어떠한 사회적 평가를 내포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2024년 9월 13일 작성 됨
Q.
혹시 폭행치상미수죄라는 것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강도치상죄에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지만 이는 강도상해죄와 강도치상죄가 같은 조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논의되는 문제일 뿐 강도치상죄는 과실범(결과적가중범)이므로 과실범의 미수는 있을 수 없고 따라서 해당 미수범처벌규정은 강도상해죄에만 적용됩니다(이론상 강도치상미수는 있을 수 없으므로 이 경우에는 단순히 강도죄로만 처벌될 것입니다). 한편 폭행치상죄의 경우는 애초에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습니다(이론상으로도 폭행치상미수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2024년 9월 12일 작성 됨
Q.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서 재작성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계약은 당사자간 합의로 성립되는 것이므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재작성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다만 금융기관 대환대출을 위한 요건을 맞추기 위해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라면 금융기관에 대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습니다.
2024년 9월 10일 작성 됨
Q.
만약 상대방에게 이유 없이 폭행을 당한 경우는 민사, 형사 전부 소송을 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폭행을 당했다면 당연히 이는 형사 범죄에 해당하므로 폭행죄로 형사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상처를 입었다면 폭행치상죄 또는 상해죄가 성립될 것입니다.형사사건과는 별개로 형사범죄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따라서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11
112
113
114
115
카카오톡
전화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