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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장주석 전문가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Q.  아파트 매매계약 계약불발되는 경우에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현 세입자의 퇴거를 매도인의 의무로 규정했다 하더라도 실제 세입자가 임대차계약기간의 잔존 등의 이유로 퇴거하지 않는다면 매수인이 세입자를 강제로 퇴거시킬 수 없습니다. 다만 추후 매도인을 상대로 매매계약 해제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 과정에서 소모되는 시간적, 경제적 비용을 고려한다면 신중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매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기 때문에 직접 임차인과 대화를 해보시고 퇴거일자를 상의한 후 문서로 합의하시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을 듯 합니다.
Q.  한정승인 중에 신혼부부대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한정승인제도는 상속은 받되 망인의 재산으로만 망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망인의 채무가 상속되는 것은 아니므로 한정승인신고를 한 상속인의 신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신혼부부대출과도 무관합니다.
Q.  인강공유.. 이런것도 사기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해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사안에서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판매자가 중복 로그인으로 인해 인강 공유가 안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을 편취하기 위해 공유가 될 것처럼 이야기하고 만약 공유가 안될 경우에는 대금을 환불해주겠다고 속인 경우라야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이와 달리 단순히 인강 아이디 공유가 되는 줄 알았지만 나중에 인강 공유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설사 그 후에 대금을 환불해주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고 단순히 민사상 채무불이행 문제가 남게 됩니다.
Q.  결혼하려는 사람이 외국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어느 나라 영주권을 의미하시는지 모르겠으나, 만약 대한민국 영주권이라면 혼인 신고 사실만으로 영주권이 상실될 수는 없고, 오히려 혼인을 했다면 일정기간 경과 후 대한민국 국적취득 요건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국적법제6조(간이귀화 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사람은 제5조제1호 및 제1호의2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1.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람2.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사람으로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사람3. 대한민국 국민의 양자(養子)로서 입양 당시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이었던 사람② 배우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외국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5조제1호 및 제1호의2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1.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사람2. 그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사람3. 제1호나 제2호의 기간을 채우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또는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 생활을 할 수 없었던 사람으로서 제1호나 제2호의 잔여기간을 채웠고 법무부장관이 상당(相當)하다고 인정하는 사람4. 제1호나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의 혼인에 따라 출생한 미성년의 자(子)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하여야 할 사람으로서 제1호나 제2호의 기간을 채웠고 법무부장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전문개정 2008. 3. 14.]
Q.  집 하자와 내용증명으로 집을 빼겠다 연락했으나 연락두절이던 집주인이 비워진 집 창문이 깨져 주차장 차가 파손되자 경찰을 통해 연락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이사가신 것이라면 그 이후 집에 대한 관리의무는 임대인(구분소유자)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설사 창문을 열어둔 상태에서 이사가신 것이라 하더라도 그 후 해당 주택에 대한 관리의무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므로 집주인이 집의 창문이 열려져있는 것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창문이 파손된 것이라면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배상책임은 집주인이 부담(공작물 책임)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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