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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장주석 전문가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Q.  안과 전문의가 마약을 먹은 상태로 환자 수술을 했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과거에는 의료관련 범죄로 처벌받지 않은 이상 다른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더라도 의사면허가 취소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다른 범죄로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만 선고받더라도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의사가 마약을 투약한 사실로 처벌받게 된다면 의사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물론 구체적 사정을 고려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취소 여부를 결정흐하게 될 것입니다).관련법령의료법제8조(결격사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2.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3.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제65조(면허 취소와 재교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8호의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의료행위 중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하여 제8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Q.  입주 후 1년 넘도록 하자처리가 안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구분소유자라면 시공사를 상대로 하자보수청구 또는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소송(하자보수 대신 하자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을 받는 것)을 제기해볼 수 있습니다. 하자가 발생했다는 것을 보면 다른 입주자들의 경우도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여러 입주자들과 함께 제기하거나 입주자대표회의가 대표로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일단 관리실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하자 문제를 이야기 하시면서 공론화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Q.  부동산 등기, 지점등기의 개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사업을 위해 추가로 부동산을 매입한다고 해서 지점 등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부동산을 매입하면 이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이구요). 지점은 특정한 지역에서 사업을 확대하거나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는 등 별도의 사업장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을 경우 지점을 개설해서 이를 등기하는 것입니다. 즉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 등기를 하는 것이고, 지점 등기는 법인의 사업장 확대를 위해 등기를 하는 것이며 전자는 부동산 등기에, 후자는 법인 등기에 해당합니다.
Q.  사업자등록증에 임대업을 추가하려면?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자신의 주민등록상 주소로 사업장 주소를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장소를 사업장 주소로 등록하는 것이므로 임대업을 하는 장소를 사업장 주소로 등록하시면 될 것입니다.
Q.  소규모재건축 사감정 혼자할경우 힘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소규모재건축(가로주택정비사업)의 매도청구 대상자가 시행자(조합)와 협의가 되지 않아 조합에서 매도청구소송을 하게 되면 법원에서 선정한 감정인이 해당 토지나 건물의 시가를 감정하고 그 가액을 조합으로부터 지급받고 소유권을 조합에 넘기게 됩니다(현금청산). 이 경우 본인이 감정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다면 법원 감정결과에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할 수 있지만 이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면 별도로 사감정을 받아서 사감정인의 도움을 받아 의견을 개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감정을 혼자서 하거나 매도청구 대상자들끼리 모여서 함께 사감정을 의뢰하거나 큰 차이는 없지만(다만 각자가 별도로 감정을 할 경우 감정인들마다 감정평가액에 차이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감정비용이 들기 때문에 여러 명이 함께 사감정을 의뢰하면 비용분담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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