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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삵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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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재건축 사감정 혼자할경우 힘이 없나요

소규모재건축 매도청구 대상자인경우

매도청구자를 따로 모아서 사감정을 해야한다는데혼자서 사감정을 받을시 소송하게되면 손해라고 들었습니다 이사실이 맞나요

소규모재건축 사업진행도는 종전평가감정평가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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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소규모재건축(가로주택정비사업)의 매도청구 대상자가 시행자(조합)와 협의가 되지 않아 조합에서 매도청구소송을 하게 되면 법원에서 선정한 감정인이 해당 토지나 건물의 시가를 감정하고 그 가액을 조합으로부터 지급받고 소유권을 조합에 넘기게 됩니다(현금청산).

    이 경우 본인이 감정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다면 법원 감정결과에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할 수 있지만 이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면 별도로 사감정을 받아서 사감정인의 도움을 받아 의견을 개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감정을 혼자서 하거나 매도청구 대상자들끼리 모여서 함께 사감정을 의뢰하거나 큰 차이는 없지만(다만 각자가 별도로 감정을 할 경우 감정인들마다 감정평가액에 차이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감정비용이 들기 때문에 여러 명이 함께 사감정을 의뢰하면 비용분담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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