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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벌새13
성숙한벌새13

아파트 매매계약 계약불발되는 경우에

실거주 목적으로 아파트매매계약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가계약서는 문자로 받고 가계약금은 입금완료로 가계약한 상태입니다.

현재 상황이 매매할 집에 세입자가있는데 본래 11월29일 퇴거하는 걸로하여 가계약내용에 명시하였고 현 임차인의 퇴거는 매도인의 책임으로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오늘 부동산에서 매도인과 계약서 작성하기로 한 날이에요.

전날 부동산쪽에서 전화로 임차인의 문제로 퇴거(잔금날)을 12월10일로 미뤄달라고 하시어 사정봐드려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계약날인 당일 만나기로한 30분전에 부덩산에서 12월 말을 이야기하고, 일월초를 이야기하고... 이러고있습니다.

아무래도 현 세입자랑 이야기가 잘 안된모양이고 날짜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상태에서 저는 기다리고 있는중입니다

뭔가 일이 틀어지고있는것같아 불안한마음이 들어요

계약날이라 연차쓰고 준비하고왔는데 일단 당일 계약이 안된상황이에요

지금 제가 조취할수있는 방향을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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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현 세입자의 퇴거를 매도인의 의무로 규정했다 하더라도 실제 세입자가 임대차계약기간의 잔존 등의 이유로 퇴거하지 않는다면 매수인이 세입자를 강제로 퇴거시킬 수 없습니다. 다만 추후 매도인을 상대로 매매계약 해제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 과정에서 소모되는 시간적, 경제적 비용을 고려한다면 신중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매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기 때문에 직접 임차인과 대화를 해보시고 퇴거일자를 상의한 후 문서로 합의하시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