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상대방에게 이유 없이 폭행을 당한 경우는 민사, 형사 전부 소송을 걸 수 있나요?
만약 길을 가다가 시비가 걸려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한 경우에는 민사, 형사로 소송을 걸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둘 중에 하나만 걸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둘다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로 폭행고소를 진행하고, 민사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형사소송으로 먼저 폭행죄 고소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합의를 하면서 민사상 권리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한큐에 합의금을 받고 해결하거나, 합의를 하지 않는 경우 형사 유죄판결문이 나온 후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치료비, 위자료 등을 지급받습니다. 결론적으로 형사, 민사 둘 다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이유 없이 폭행을 당한 경우, 민사와 형사 소송을 모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두 소송은 별개의 절차로 진행되며, 목적과 결과가 다릅니다. 형사소송의 경우, 가해자의 처벌을 목적으로 합니다.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하거나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피해자의 손해배상을 목적으로 합니다. 치료비, 위자료 등 폭행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진행됩니다. 두 소송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으며, 형사재판의 결과가 민사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증거 수집이 중요하므로 폭행 당시의 CCTV 영상, 목격자 증언, 진단서 등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민사와 형사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먼저 형사고소를 진행하시고 상대방의 합의의사 등을 확인하신 이후에 합의가 어려울 경우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폭행을 당했다면 당연히 이는 형사 범죄에 해당하므로 폭행죄로 형사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상처를 입었다면 폭행치상죄 또는 상해죄가 성립될 것입니다.
형사사건과는 별개로 형사범죄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따라서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