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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장주석 전문가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Q.  오피스텔 임대인이 일반사업자일경우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주거형 오피스텔의 경우 전입신고 가능하며 이는 임대인이 일반사업자인지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그러나 업무용 오피스텔이라면 전입신고가 안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과 업무용 오피스텔은 소유자(임대인)가 부담하는 세금(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등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거용 오피스텔을 보유한 임대인은 보유 주택수에 오피스텔도 포함되지만 업무용 오피스텔의 경우는 오피스텔은 보유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  전 회사 대표에게 리스명의를 빌려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안타깝지만 리스계약의 명의자가 본인이시라면 리스계약을 해지하시고 이에 부과되는 손해배상금, 과태료 등을 대표에게 손해배상청구하시는게 그나마 현실적인 방법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대표가 차량을 반납하지 않는다면 리스회사에 그러한 사정을 설명하셔서 리스회사가 대표 상대로 차량 반환청구를 하게 하는 것도 필요해보입니다.
Q.  채권자목록 및 변제계획안 언제쯤 채권자에게 송달?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재판부에서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나오면 각 채권자들에게 채권자목록/변제계획안/계좌신고서를 송달하게 됩니다.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나오기 까지는 1~2달 소요될 수 있는데 재판부에 따라서는 3개월 이상 소요된 적도 있습니다.
Q.  변제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했으나,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어떤 책임이 따르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변제계획안을 계속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회생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몇번 지키지 못했다는 사유만으로 폐지되지는 않습니다.
Q.  김영란법으로 인해 공직자들은 재물을 받을떄 제한이 되는데 이것은 배우자와 자식들에게도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김영란법의 법문상으로는 공직자와 배우자가 금품 수수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지만 공직자의 자녀의 경우도 공직자와 배우자가 직접 금품을 수수한 것과 동일하다고 평가될 수 있는 경우라면 당연히 적용대상이 될 것입니다.관련법령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②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③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ㆍ격려ㆍ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다만, 선물 중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날ㆍ추석을 포함한 기간에 한정하여 그 가액 범위를 두배로 한다.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4. 공직자등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5.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ㆍ동호인회ㆍ동창회ㆍ향우회ㆍ친목회ㆍ종교단체ㆍ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직자등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ㆍ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6.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ㆍ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8. 그 밖에 다른 법령ㆍ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④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⑤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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