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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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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주석 전문가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기타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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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헌과 탄핵 가능 의석수는 몇석인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와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하므로 국회의원 200인의 찬성이 필요합니다.관련법령헌법제65조 ① 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③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④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제128조 ①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②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제129조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제130조 ①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②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③ 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회생·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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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남한테 돈을 빌려줄 때 뗴이지 않게 안전하게 빌려주는 방법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빌려주지 않는게 가장 좋습니다. 어쩔수 없이 빌려줄 상황이라면 확실한 담보(부동산, 자동차 등)를 받는게 좋습니다. 공증을 받을 수도 있으나 어차피 상대방 명의의 자산이 없다면 공증을 받아본들 무용지물입니다.
가압류·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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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카운터에서 실수로 할부 결제를 했는데 환불거부시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물품구매사실이 확인되는데도 키드 영수증이 없다는 이유로 카드 취소 후 재결제가 불가능하다고 하는건 소비자기본법을 위반하는 것이므로 항의해보시고 그래도 카드 취소를 해주지 않으면 소비자 상담센터나 한국소비자원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지식재산권·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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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록물이 분실됬다는데 조사를 안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경찰공무원이 기록물이 분실되지 않았음에도 조사를 안한 경우라면 직무유기죄가 성립할 것입니다. 다만 실제 기록물이 분실된 것이 사실이라면 직무유기죄나 다른 범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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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투표용지가 훼손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투표 후 관내 투표함에 넣지 않으면 무효표 처리됩니다. 투표용지가 일부 훼손된 경우에는 큰 문제 없겠으나 누구에게 투표한 것인지 식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훼손이 되었다면 무효표 처리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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