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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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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주석 전문가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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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돈을 꿧는데 친구도 제게 잘못있어 갚는대도 갚지말라더니 갑자기 갚으라고 협박 불안 두려움에 자살시도까지 했어요 협박죄될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협박죄는 구체적인 해악, 예를 들어 돈을 갚지 않으면 어떠한 위해를 가하겠다는 등을 고지해야 성립하는데 올리신 문자 내용에는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한 내용은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 내용만으로는 협박죄가 성립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가압류·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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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3채무자가 급여압류 금액 공탁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채권자가 1인이라면 번거롭게 공탁할 필요없이 채권자에게 추심금을 지급하시는게 간편합니다. 채권자에게 연락을 취하셔서 추심금을 지급받을 계좌 등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해보시지요.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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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밀폐된 공간에서 주머니에서 손을 빼다가 나도 모르게 옆에 있는 사람 눈을 찌르면 법적으로 처벌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폭행의 고의는 없었으므로 피해자의 눈이 찔려 상처를 입었다면 과실치상죄로 처벌받을 수는 있습니다.관련법령형법제266조(과실치상) ①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재산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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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범죄로 생긴 수익을 채무변제에 사용하면 환수가 불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범죄수익을 취득한 자가 그러한 사정을 모른체 변제받은 것이라면 그러한 사람을 상대로 범죄수익을 환수하는 건 법적으로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수사기관에서 설득해서 반환받는 사례는 간혹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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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역구 국회의원 출마자는 반드시 해당지역에 거주해야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국회의원선거의 경우는 「공직선거법」 제19조의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에 해당되지 않는 18세 이상의 국민이라면 거주제한 없이 출마하고자 하는 선거구에 입후보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지방자치단체장(시장, 구청장 등)이나 지방의회의원(시의원, 구의원 등)의 경우는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강남구에 국회의원으로 출마하려면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할 필요가 없으나, 강남구청장이나 강남구의원으로 출마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지역구에 선거일 60일 전부터 주민등록을 해야합니다. 관련법령공직선거법제16조(피선거권) ①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있다. 이 경우 공무로 외국에 파견된 기간과 국내에 주소를 두고 일정기간 외국에 체류한 기간은 국내거주기간으로 본다. ②18세 이상의 국민은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다. ③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公務로 外國에 派遣되어 選擧日전 60日후에 귀국한 者는 選擧人名簿作成基準日부터 계속하여 選擧日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으로서 18세 이상의 국민은 그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이 있다. 이 경우 60일의 기간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설치ㆍ폐지ㆍ분할ㆍ합병 또는 구역변경(제2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구역변경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중단되지 아니한다. ④제3항 전단의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 소재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있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주민등록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있게 된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제목개정 2015. 8. 13.]제19조(피선거권이 없는 자) 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1. 제18조(選擧權이 없는 者)제1항제1호ㆍ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4. 「국회법」 제166조(국회 회의 방해죄)의 죄를 범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형이 실효된 자를 포함한다)가.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다.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5. 제230조제6항의 죄를 범한 자로서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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