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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용일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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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월 23일 작성 됨
Q.
이사갈려고 하는데 복비가 얼마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전용일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보수는 2억~6억원 상한요율 0.4% 입니다.중개수수료 = 1,040,000 ( 기준금액 x 요율)부가세 포함 = 1,144,000 원 입니다. ( VAT 10% 104,000 )
부동산
2024년 2월 23일 작성 됨
Q.
전세 연장시 다시 계약서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용일 공인중개사입니다.1.전세금 조정없이 전세연장을 하기로 했다면 다시 계약서를 작성해야하나요?임대인과 합의해서 다시 작성 할 수도 있고 계약의 조정 없이 연장 하신다면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서 작성없이 전 계약과 동일하게 유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2.한다면 연장이니 중계료없이 부동산에서 저렴히 할수있나요?계약은 개인과 개인간 합의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 굳이 부동산을 끼지 않고 하셔도 상관없습니다.다만 부동산에 부탁하신다면 계약서 작성비는 부담하셔야 됩니다.3.확정일자를 받아둔 상태인데.. 아직 역전세는 아니지만 1년사이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 보증보험을 넣어야할까요?요즘 시기가 부동산 침체기라서 만에 하나의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보증보험 있으면 좋겠습니다.
부동산
2024년 2월 23일 작성 됨
Q.
전세감액 재계약 꼭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용일 공인중개사입니다.요즘 부동산 경기가 안좋다 보니 세입자들이 전세금액을 감액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요점만 말씀 드리면 계약은 서로 개인과 개인의 합의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굳이 하기 싫다면 안하셔도 됩니다.임차인이 쓸 수 있는 계약 갱신청구권은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경우 즉 임대인이 실거주한다고 하면 계약 갱신청구권을쓸 수가 없습니다.
부동산
2023년 5월 5일 작성 됨
Q.
월세사는데 에어컨 없는 집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어떤곳에 들어가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원룸 같은 경우 옵션으로 들어있는 경우가 많고 빌라나 아파트 들어가시면 옵션으로 있지 않아서 구비하셔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
2023년 4월 19일 작성 됨
Q.
매매를 하고 부동산 등기를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민법 제 186조에는 부동산에 대해 법률행위가 있을때 등기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부동산매매소유권이전 시 변경사항이 있는경우 부동산이전등기를 통해서 등기뷰에 이를 기쟇해야만이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부동산 소유자가 변경되는 사안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법적 효력을 발생 시키려면 반드시 등기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명심 하셔야하고 60일 안에 신청을 이행해야 합니다. 60일이 초과 하였음에도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다면 기존 소유자가 이를 악용하여 부당한 주장을 펼칠수 있으니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2023년 4월 19일 작성 됨
Q.
전세 계약기간은 왜 2년인거죠?
안녕하세요.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서에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했더라도 임차인은 최소한 2년의 기간을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 할 수 있으므로 만약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했다면, 임차인은 2년동안 임대차 기간을 보장 받으면서 필요한 경우 1년 후에 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임대인은 1년 계약을 하더라도 이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4조는 편면적 강행규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으로 효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2023년 2월 25일 작성 됨
Q.
집값이 떨어지는 기준은 뭔가요?
안녕하세요.굉장히 포괄적인 질문을 하셨는데 결국 시장논리로서 파는 사람이 급히 현금이 필요해서 현시세에 집을 팔려고 내놨는데 그 집을 사는 사람이 없으면 시세보다 낮게해서 내놓겠지요. 만약 이 집이 나 혼자만 내놓는것이 아니고 팔사람이 많은데 살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상황이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가격이 떨어지고 올라가는 기준이란것은 국가 정책과 사람의 심리, 시장의 시기, 상황에 따라서 달라 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
2022년 12월 7일 작성 됨
Q.
주택임대사업자 부기등기는 왜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의 2 (등록 민감임대주택의 부기등기)1. 임대사업자는 제 5조에 따라 등록한 민간임대주택이 제 43조에 따른 임대의무기간과 제 44조 에 따른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 재산임을 소유권등기에 부기등기 하여야 한다.2. 제 1항에 따른 부기등기는 임대사업자 등록 후 지체없이 하여야한다. 다만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이후에 소유권보존등기 하는 경우에는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에 하여야한다.제 67조 (과태료)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제 5조 의 2에 따른 부기등기 아니한자.부기등기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500 입니다.
부동산
2022년 12월 7일 작성 됨
Q.
계약 일이 지났는데 연락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계약의 갱신은 "임대인이 계약 종료 6개월에서 1개월전에 미리 계약갱신 또는 거절 의사를 전달" 해야합니다.질문자의 경우 임대인이 아무런 통지 없이 암묵적으로 기존 계약 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갱신 하였다고 간주하게 되며 이를 " 묵시적갱신" 이라고합니다.묵시적갱신이 되는 경우 임대차계약의 조건은 이전과 동일하게 됩니다.
부동산
2022년 12월 7일 작성 됨
Q.
복비 라는게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복비" 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이르는 말로 흔히 쓰는 말입니다. 과거에 부동산을 "복덕방" 이라고 칭하였기 때문에 복덕방비 를 줄여서 복비라는 말이 생겼다고 합니다.아울러 중개보수는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중개보수는 네이버 들어가셔서 중개보수 검색하시면 계산기가 나오는데 해보시면 편하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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