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감액 재계약 꼭해줘야하나요??
임차인이 요구하면 꼭 해주어야하나요?
2년지나서 재계약 원한다는데 법적으로 2년더 원하면 해줘야하는게 있잖습니까
제가 그집으로 들어가게 될거같아서 어려운데 이런경우에는 어떤방법이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재계약을 하기위해 계약갱신청구권을
쓴다고 할때 청구권을 못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이나 직계가족이 입주하거나 임차인이 2회이상 연속으로 월세를 안내거나 중대한 하자가 있으면 계약 갱신청구권을 거절할수 있습니다
본인이 입주를 하셔야 한다면 임차인께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통보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감액의 경우는 임대인이 거부하면 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다고 해서 반드시 인하를 강제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인상의 경우에만 5%이내 인상으로 제한이 됩니다, 결국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서 시세보다 비싼 보증금의 인하를 요구하였으나 임대인이 거절할 경우 갱신을 포기하고 이사를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시세가 현 보증금보다 떨어지면 임대인 입장에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것과 차이가 없기에 대부분은 수용하고 재갱신을 하는게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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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용일 공인중개사입니다.
요즘 부동산 경기가 안좋다 보니 세입자들이 전세금액을 감액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점만 말씀 드리면 계약은 서로 개인과 개인의 합의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굳이 하기 싫다면 안하셔도 됩니다.
임차인이 쓸 수 있는 계약 갱신청구권은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경우 즉 임대인이 실거주한다고 하면 계약 갱신청구권을
쓸 수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감액 재계약에 대한 질문이시군요. 법적으로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요구에 따라 전세금을 감액하고 재계약을 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합의에 의해 전세금 감액 재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이나 전세금의 변동 등에 따라 임차인이 전세금 감액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를 통해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임대인이 재계약을 원하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제한적입니다.
만약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2년 더 거주를 원하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거주 기간 연장을 거부할 수 없으나, 전세금 감액에 대해서는 합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년지나서 재계약 원한다는데 법적으로 2년더 원하면 해줘야하는게 있잖습니까
제가 그집으로 들어가게 될거같아서 어려운데 이런경우에는 어떤방법이있을까요?
==>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하여도 임대인 또는 직계존비속이 입주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법정 9가지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임차인의 요구를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