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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재후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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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년 미만 근무자 연가보상비 산정은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 궁금하시군요.제60조(연차유급휴가)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5인 이상 사업장 적용)1년 미만/1년 80% 미만 출근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 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알고계신대로 1개월 개근시 1개가 발생하고 사용하신 연차를 제외한 나머지는 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늘 행복한 일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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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계산법이 궁금합니다!회사마다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정퇴직금은 아래와 같은 산식으로 계산됩니다.→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 퇴직 전 3개월 총 일수(단, 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함.)→ 법정퇴직금 (100%) = 1일 평균임금 × 30 × 총 재직일수 ÷ 365일※ 정확한 법정퇴직금 액수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민원마당 → 모의계산 → 나의퇴직금계산”에서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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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수당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 궁금하시군요.제60조(연차유급휴가)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5인 이상 사업장 적용)1년 근무 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 시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정산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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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받으려하는데 한달 병가내고 쉬고 왔더니 사장님의 실수로 노무사에서 퇴직처리 시켜버렸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원이 퇴사하게 되면 상실일, 상실사유 등을 4대보험공단에 신고합니다.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퇴사사유 변경신고를 진행하시면 정정이 가능합니다.이경우 과태료 발생할 수 있고 상실사유 확인을 위한 증빙을 요청할 수 있으므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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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금 초과지급한 경우 반환 요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 지급되었을 때, 사용자는 과다지급된 부분이 근로자의 부당이득이 되는 만큼 이에 대해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사용자나 근로자로서는 기존 지급이 예정된 임금액에서 과다지급된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일 텐데요.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 43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원칙에 문제가 될 수 있으나 판례에 따르면 [로자가 일정기간 동안의 미지급 시간외수당, 휴일수당,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등 법정수당을 청구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같은 기간 동안 법정수당의 초과 지급 부분이 있음을 이유로 상계나 충당을 주장하는 것도 허용](대법원 97다 14200)이 역시 아래 요건을 갖춘다면 허용되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임금에서 공제하려고 하는 과다지급금 환수 조치의 시기가 그리 차이가 나지 않음금액과 방법이 미리 예고되어 근로자의 경제 생활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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