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금 초과지급한 경우 반환 요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 지급되었을 때, 사용자는 과다지급된 부분이 근로자의 부당이득이 되는 만큼 이에 대해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사용자나 근로자로서는 기존 지급이 예정된 임금액에서 과다지급된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일 텐데요.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 43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원칙에 문제가 될 수 있으나 판례에 따르면 [로자가 일정기간 동안의 미지급 시간외수당, 휴일수당,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등 법정수당을 청구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같은 기간 동안 법정수당의 초과 지급 부분이 있음을 이유로 상계나 충당을 주장하는 것도 허용](대법원 97다 14200)이 역시 아래 요건을 갖춘다면 허용되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임금에서 공제하려고 하는 과다지급금 환수 조치의 시기가 그리 차이가 나지 않음금액과 방법이 미리 예고되어 근로자의 경제 생활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