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사전 통보는 한달전에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 퇴직절차에 대해서는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효력 발생이 일방적이진 않고 사용자의 승낙이 있어야 합니다.사용자의 승낙만 있으면 퇴사는 즉각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다만 사용자가 퇴사를 승낙하지 않더라도 민법 제 660조에 따라, 한 달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다만,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 규정에 퇴사 통보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라면 무단결근으로 인한 최종임금 감소로 퇴직금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퇴직금은 '최종 3개월 평균임금 x 근속연수'로 산정)
Q. 근로자 계약서 작성안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따라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는 '사용자'의 법 위반에 해당되며, 근로기준법 114조(벌칙)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계약은 양당사자간의 확인(사인또는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Q. 근로계약서상 2개월전 퇴사 의사 밝혀야한다는데 꼭 지켜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 퇴직절차에 대해서는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효력 발생이 일방적이진 않고 사용자의 승낙이 있어야 합니다.사용자의 승낙만 있으면 퇴사는 즉각 이루어질 수 있다.다만 사용자가 퇴사를 승낙하지 않더라도 민법 제 660조에 따라, 한 달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다만,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 규정에 퇴사 통보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라면 무단결근으로 인한 최종임금 감소로 퇴직금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퇴직금은 '최종 3개월 평균임금 x 근속연수'로 산정)
Q. 프리랜서도 근로자에 해당합니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4대보험 미가입과 3.3%의 사업소득세 공제하는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근로형태가 출퇴근 시간이 고정적이지 않거나 및 근로계약서 작성 등이 없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계약의 형식과 관련 없이 근로자로 봅니다.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아래의 판단기준에 따라 달라지며 아래의 판단기준에 따라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 함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 아래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여기서 사용종속관계가 있는지에 관하여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는지 여부,-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해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 등 다른 법령에 의해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야 하는지 여부,- 양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 당사자 사이의 관계 전반에 나타나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