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를 그만두면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부양자는 자동으로 처리되지 않으며 피부양자 등록조건이 성립한다면,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려면 그 배우자가 필요한 서류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직장가입자인 경우 사업장에서 자동적으로 가입되고, 지역보험자인 경우에는 거주지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피부양자 등록 조건 기본적으로, 피부양자 등록 조건은 피부양자 소득 / 가입자와의 관계 / 동거 여부 등으로 결정됩니다. 1.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①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형제, 자매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포함)② 부양조건에 충족하는자2.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자 신고기한부양자의 자격취득일로부터 14일 이내. (부양자가 건강보험에 가입한 이후 별도로 피부양자 등록한 경우, 변동일로부터 90일이내 신고)
Q. 직장 내 업무로 우울증 진단을 받으면 질병퇴사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질병, 부상으로 인해 본래의 맡은바 업무를 수행할 수 없었으나, 회사로부터 새로운 업무에 취업할 것을 명받았고새로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가능함에도 퇴직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질병, 부상 등으로 퇴사할 때는 정당사유를 위해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의사의 소견서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질병으로 인한 직무 전환을 요청을 거절한 회사의 의견서를 받아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으며, 노동관서의 판단에 따라 실업급여 지급이 결정되므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