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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하늘소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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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시 싸인을 안했는데 그대로 적영하겠다네요?

연봉협상을 하면서 금액이 맘에 들지 않아 싸인을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회사측에선 싸인을 안해도 협상안대로 연봉을 지급하겠다고 하네요. 제가 동의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처리하는게 가능한가요? 재협상을 해야하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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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봉 계약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이전 연봉계약서(근로계약서 )상의 연봉이 지속되게 되는 것입니다. 협상이 이루어지기 전이라면 이전 급여를 지속해서 받으시게 되는 것이며, 임금이 저하된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되어 문제제기를 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임금협상에 대해서 회사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기존의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없으므로, 연봉협상이 결렬되면 기존의 근로조건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면 됩니다. 재협상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노사 당사자간에 협의할 문제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 및 변경할 때에 상기 규정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미작성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근로계약서의 근로조건과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근로계약서를 동의하지 않는 경우 무효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봉협상의 경우 사용자가 응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협상이 결렬된다면 연봉을 동결하여 기존 임금을 지급하여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존 연봉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할 때에는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승된 금액이 맘에 들지 않아 싸인을 하지 않는 경우에, 회사가 이를 일방적으로 지급한다고 하여 반드시 위법하진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등은 회사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적게 지급하는 경우에 대하여 보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봉협상을 하면서 회사가 임의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삭감한 경우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지만, 인상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 위반은 아닙니다. 또한, 임금협상이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봉 등을 새롭게 협상하는 과정에서 근로자 연봉이 변경되어 새로운 근로계약을 맺어야 한다면 이는 기존 근로조건의 변경되는 것이기에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였다면 해당 근로자에게는 변경된 연봉으로 근로조건으로 적용될 수 없어 기존에 적용되었던 연봉을 계속 지급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봉협상시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선에서 연봉액수를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연봉을 확정하는 것은 노무관리의 일종입니다. 노무관리의 책임은 회사에게 있습니다. 근로자가 연봉확정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무한정 기다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근로자는 회사가 결정한 임금액수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봉협상을 하면서 금액이 맘에 들지 않아 싸인을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회사측에선 싸인을 안해도 협상안대로 연봉을 지급하겠다고 하네요. 제가 동의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처리하는게 가능한가요? 재협상을 해야하지않나요?

      협상으로 이루어져야 할것인 바, 거부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이의제기 할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사업주가 연봉을 인상할 의무가 없으므로 동결처리하더라도 불이익하지 않은 바,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기존 급여대로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자는 재협상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며,

      회사에서 거부하면, 근로자는 기존 급여를 받으면서 퇴사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