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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021년 4월 28일 작성 됨
Q.
근로계약서 작성에 유효기간이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작성 기한은 없고 작성과 교부 의무만 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작성만 하면 벌칙은 부여되지 않으나, 근로관계를 시작단계에서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 시작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따라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는 '사용자'의 법 위반에 해당되며, 근로기준법 114조(벌칙)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임금·급여
2021년 4월 22일 작성 됨
Q.
주말과 공휴일이 겹쳐서 나오는 수당을 뭐라고 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는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2조ㆍ제58조 및 제6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하오 10시부터 상오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다수의 회사에서 휴일에 근로를 제공할 경우 '휴일근로수당' 등으로 지급하고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휴일·휴가
2021년 4월 22일 작성 됨
Q.
주말근무 수당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는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2조ㆍ제58조 및 제6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하오 10시부터 상오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휴일근무, 연장근무는 1.5배의 가산된 수당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그러나 사업장 연장근로 사전합의 등으로 인해 기존 임금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으니 근로계약 내용을 명확하게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2021년 4월 22일 작성 됨
Q.
실업급여 금액 얼마나 받을수 있을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 기간 및 금액은 아래 링크(고용보험 실업급여모의계산기)에서 선생님께 해당되는 정보를 입력하시면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실업급여 안내 - 실업급여 모의계산 (ei.go.kr)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200Info.do확인이 가능합니다.날씨가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도 좋은 일들이 더 많아 지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근로계약
2021년 4월 22일 작성 됨
Q.
업무상 재해로 요양중인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한 경우 근로관계가 종료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년제도의 법적성질(근로계약의 종료사유에 관한 약정)상 정년에 도달하면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 제1항에 의해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퇴직하여도 소멸되지 아니하므로, 산재요양 중인 근로자라 하더라도 정년에 도달하면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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