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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재후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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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카페 알바생 근로계약서 안쓰면 퇴직금 정산 못받나요?11개월차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으셨더라도 실질적인 근로관계 속에서 주 15시간 이상 (선생님의 경우 24시간 이상 근무) 근무하시고1년 이상 근로하신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좋은 방향으로 해결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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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직도 1년 일하면 연차가 발샹해서 돈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 궁금하시군요.제60조(연차유급휴가)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1년 미만/1년 80% 미만 출근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 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1년(365일)근로하셨다면 1년 미만 연차와 재직기간에 대한 연차발생하며 사용하지 않으셨다면 수당정산 받으셔야 합니다. 늘 행복한 일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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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개월 근무자 연차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 궁금하시군요.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1년 미만/1년 80% 미만 출근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 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2개월 개근시 2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이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해주셔야 합니다.선생님의 경우 2개월 개근을 가정했을 때 1일의 연차를 사용했다면, 1일분의 수당만 정산해주시면 되겠습니다.늘 행복한 일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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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수당 매월 선지급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 선지급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사용하지 않은 휴가가 남았을 때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언급하신대로 미리 수당을 지급하되, 근고자가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면 근로자의 휴가사용권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므로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연·월차유급휴가에 대해 미사용 연·월차유급휴가보상금을 월급여액 속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 수당을 지급한 이후에도 해당 근로자가 연·월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을 것이며, 휴가 사용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인정된 연·월차휴가를 청구·사용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되어 인정될 수 없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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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타기 위해 어떤 조건들이 충족 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에 가입된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③ 근로자가 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④ 이직 후 구직노력을 적극적으로 행하는 경우1항의 피보험단위기간은 18개월 동안 다른 회사에서 근무하더라도 합산됩니다. (단,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다른 요건도 모두 충족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날씨가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도 좋은 일들이 더 많아 지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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