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전재후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후 전문가입니다.

전재후 전문가
노무법인행복
임금·급여
임금·급여 이미지
Q.  국민연금체불그액 받을수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마음 아픈 일에 먼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가입이 되었다면 보험료 납부는 회사에서 책임져야 할 부분입니다.그런데 회사에서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아 현재 체납된 보험료가 있다면 회사에 납부를 요청하여 납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 연금보험료가 체납되었다면 공단에서는 '체납확인서'를 통해 체납사실을 안내하는데 체납확인서에 '기여금공제계산확인서'가 있습니다. 회사에 공제사실을 확인해 이를 확인해 건강보험공단으로 제출하면 체납사실통지대상 월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위의 통지를 받지 못하셨다면, 건강보험공단(1577-1000)에서 상담 후 요청하시고 절차와 필요서류 전달받아서꼭 권리구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임금·급여
임금·급여 이미지
Q.  회사 입사 당시 근로계약서를 작성 안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합니다. 여기서, ‘계속근로기간’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만약, 동일한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 아래에서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은 퇴직금을 산정하기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선생님의 경우와 같이, 여러 다른 법인과 사업장을 가진 동일한 사용자가 단지 세무나 관리를 위하여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회보험 피보험자격을 동일한 사용자 소속의 다른 법인 또는 사업장으로 전출이나 전적 등의 임의 변경이 이루어졌고, 피보험자격 변동 전 사업장에서 사용자의 해고 등 근로관계 종료에 조치 없이 변경 후에도 동일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한 경우라면 피보험자격 변동 전후 전체 근로한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 체당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임금·급여
임금·급여 이미지
Q.  통상시급관련 근로기준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1항).통상임금(통상시급)을 계산하기 위해선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법정근로시간)에 대해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기본급 임금과 정기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 임금으로 합니다.“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므로 선생님의 근로계약을 통해 정하신 소정근로시간이 7시간이라면 7시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로계약
근로계약 이미지
Q.  고용보험 신청하려는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생님께서 신청하시려는게 실업급여 수급이라면 실업급여 수급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실업급여 수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에 가입된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③ 근로자가 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④ 이직 후 구직노력을 적극적으로 행하는 경우1항의 피보험단위기간은 18개월 동안 다른 회사에서 근무하더라도 합산됩니다. (단,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다른 요건도 모두 충족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 및 금액은 아래 링크(고용보험 실업급여모의계산기)에서 선생님께 해당되는 정보를 입력하시면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실업급여 안내 - 실업급여 모의계산 (ei.go.kr)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200Info.do확인이 가능합니다.날씨가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도 좋은 일들이 더 많아 지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임금·급여 이미지
Q.  이르바이트생 급여 지급시 사업소득 공제 하고 주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르바이트가 사업소득자가 아닌 실질적으로 계속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에 가입하셔야 합니다.4대보험 가입 후 근로소득세 공제하시는게 올바른 방법이며, 계속근로하지 않는 일용직 근로자라면근로내역확인신고 및 근로소득세를 공제하시는게 맞습니다.
171172173174175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