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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재후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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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후 전문가
노무법인행복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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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 급여 받고 있는 사람인데 블로그 작성하면 취업한걸로 판정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다음과 같은 지급 요건이 필요합니다.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하고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일용근로자로 이직한 경우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여야 함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일용)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일 것(일용)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후 수급자는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전 수급자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실업급여 수급 중 단순히 개인 블로그 활동(블로그 게시, 운영) 으로 수급이 중단되지 않습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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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급휴무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생산량 감소로 인해' 근로자의 동의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무급휴무를 실시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45조에서 정한 회사의 사정에 의한 휴업으로 보기 때문에 평균임금의 해당 기간에 대해서는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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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토요일도 일요일과 같이 1.5배 시급이 적용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선생님의 문의는 구체적인 근로계약에 따라 달라집니다.보편적인 주 40시간 월~금 8시간 근무 후 주휴일이 일요일로 정해졌다면, 일요일 근무는 휴일근무이므로 말씀하신대로 8시간 이내는 통상임금의 1.5배,8시간 초과분은 2배하여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 토요일 근무에 대해서는, 해당 주에 먼저 하루를 쉬고 토요근무를 하였다면, 대휴 근로로 적용을 할 수 있으나 앞의 이미 40시간 근무 후 토요일에도 추가 근무를 하였다면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되므로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다만, 토요일이 휴일인지 휴무일인지, 이전 근로시간설정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따라서 위의 내용들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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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비자발적 퇴직사유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 삭감으로 인한 실업급여 정당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실업급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나, 아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일 이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정당한 사유로 인정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1.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이 20% 이상 차이가 있거나, 현저하게 낮아진 경우를 말함 )2.임금을 비교하는 경우 초과근로수당,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 등으로 정하지 아니한 상여금 또는 임금으로 보기 어려운 성과급 등은 제외하나 관례적으로 지급되어온 상여금은 포함3. 2개월 이상 근로조건의 저하는 실제 2개월 이상 근로조건 저하가 발생된 상태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2개월 이상 발생할 것이 장래에 확정된 경우 포함*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으로 근로조건이 낮아진 경우에는 그 효력이 2개월이상 지속될 것으로 확정된 것이므로 그 사유발생일과 실제 이직일까지의 기간이 2개월이 되지 않았다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이직하였다면 정당한 사유에 해당( 2할 미만의 근로조건 저하라 하더라도 그 사유가 이직 전 1년동안에 상당기간(예 6개월이상) 발생하여 통상의 다른 근로자라도 이직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단, 피보험자가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하여 낮아지게 된 경우는 해당하지 않음따라서, 단기간 10%의 삭감 근로자의 근로조건 변경 동의에 의한 삭감으로는 실업급여 수급 정당사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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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인 중소기업 사장도 산재보상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인 중소기업 사장님(자영업자)도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최근 모든 업종으로 변경)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특례로 임의 가입할 수 있는 사업주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업주로 구분욉니다. (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산재보험 보험가입자로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근로복지공단에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가입]에 대해서 안내받으셔서 필요하시다면 가입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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