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전재후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후 전문가입니다.

전재후 전문가
노무법인행복
임금·급여
임금·급여 이미지
Q.  PT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합니다.동샌분이 위 조건에 따라 근로하셨다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임금·급여 이미지
Q.  실업급여 신청 조건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말씀해주신 180일은 단순 일수는 아닙니다.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실제 근무일수, 유급휴일 포함)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보통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 재직기간은 보통 딱 6개월이 아닌 7~8개월 정도가 필요하게 됩니다.
임금·급여
임금·급여 이미지
Q.  실업급여 지급기준에 ' 적극적인 구직노력 ' 이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적극적 구직활동을 위한 증빙 서류는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① 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자료들- 사업장을 방문한 경우 : 사업체명,주소,전화번호,면접 또는 서류접수 담당자명 기재하여 제출(예: 명함)- 우편을 이용한 경우 : 해당업체에서 사람을 뽑고 있다는 자료(예: 모집요강 복사본), 입사지원서 등기수령증- 인터넷을 이용한 경우 : 모집요강 화면 출력, 입사지원서를 보낸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이메일 편지함 화면- 팩스를 이용한 경우 : 팩스번호,수취인 명, 보낸 날짜와 시간을 기재하여 제출- 채용박람회에 참석한 경우 : 채용시험이나 면접 등에 참여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재취업활동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전화로만 구인문의를 하거나 특정 직종과 임금만을 고집하며 동일 사업장을 반복하여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입사지원서난 이력서를 인터넷으로 전송하지 않고 모집요강만을 출력하여 오는 경우- 사업이나 장사를 하는 친인척에게 구직활동 확인만 받아오는 경우② 직업훈련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 당해 훈련기관에서 발행한 수강증명서를 4주에 1번 제출③ 자영업 준비활동을 증명하는 자료- 실업인정일에 [자영업활동계획서]를 고용안정센터에 제출- [자영업활동계획서]에 따라 점포물색, 임대차계약, 시장조사활동, 허가관계 관공서 방문, 근로자 채용을 위한 구인 광고에 관한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실업인정 가능
임금·급여
임금·급여 이미지
Q.  연차휴가사용시 주휴수당 계산법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행정해석 근로조건지도과-3102>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 유급 휴가를 사용한 날은 근로 의무가 면제돼 소정 근로 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휴일 산정은 ① 연차 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부여하되, ② 다만 해당 주의 전부를 쉬었을 경우는 부여할 필요가 없다 할 것입니다.관련근거에 따라 연차사용일 수를 제외한 소정근로일 모두 개근한 경우에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주휴수당은 9,700원 X 소정근로시간 (8시간) = 77,600원으로 예상됩니다.(위 금액은 근로계약이나 시급의 주휴수당을 포함하는 경우, 질문정보에 제시되지 않은 정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휴일·휴가 이미지
Q.  결혼으로인한 퇴사 실업급여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 제58조제2호] 및 [동 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결혼 등으로 배우자와 동거를 위하여 주소를 이전하게 되어 배우자와 동거하는 주소지로부터 회사와의 통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통근이 곤란하여 부득이 퇴사하는 것 등이 객관적인 증명자료를 통해 확인이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을 받을 수 잇습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시 제출서류로배우자의 재직증명서 및 본인의 진술서(거소 이전의 필요성 확인)주민등록 등초본(주소 이전 및 동거여부 확인)전입신고 관련서류 등이 필요하며(신분증 지참) 왕복3시간이상 소요의 경우 버스 스케줄표 또는 지도 등으로 입증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원칙적으로 결혼을 사유로 결혼식 이전에 퇴사한 경우는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으나, 결혼식 이후 동거(합가)할 경우 거주지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하게 될 경우로서 결혼식 이전 1개월 이내에 이직한 경우라면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받을 수 있음 (결혼식 이후는 배우자 동거) - 혼인신고 등의 신고기한에 대해서는 지침 상 규정한 바가 없음그러나 귀하의 수급자격에 대한 최종판단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수급자격 업무 담당자가 귀하의 퇴사과정에 대해 확인을 해야 판단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수급자격 업무 담당자와 상담받아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166167168169170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