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실업급여 지급기준에 ' 적극적인 구직노력 ' 이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적극적 구직활동을 위한 증빙 서류는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① 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자료들- 사업장을 방문한 경우 : 사업체명,주소,전화번호,면접 또는 서류접수 담당자명 기재하여 제출(예: 명함)- 우편을 이용한 경우 : 해당업체에서 사람을 뽑고 있다는 자료(예: 모집요강 복사본), 입사지원서 등기수령증- 인터넷을 이용한 경우 : 모집요강 화면 출력, 입사지원서를 보낸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이메일 편지함 화면- 팩스를 이용한 경우 : 팩스번호,수취인 명, 보낸 날짜와 시간을 기재하여 제출- 채용박람회에 참석한 경우 : 채용시험이나 면접 등에 참여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재취업활동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전화로만 구인문의를 하거나 특정 직종과 임금만을 고집하며 동일 사업장을 반복하여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입사지원서난 이력서를 인터넷으로 전송하지 않고 모집요강만을 출력하여 오는 경우- 사업이나 장사를 하는 친인척에게 구직활동 확인만 받아오는 경우② 직업훈련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 당해 훈련기관에서 발행한 수강증명서를 4주에 1번 제출③ 자영업 준비활동을 증명하는 자료- 실업인정일에 [자영업활동계획서]를 고용안정센터에 제출- [자영업활동계획서]에 따라 점포물색, 임대차계약, 시장조사활동, 허가관계 관공서 방문, 근로자 채용을 위한 구인 광고에 관한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실업인정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