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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천산갑196
풍족한천산갑196

실업급여 신청 조건이 되나요?

현재까지 한 업체에서 2년째 근무중입니다.

이전까지는 수급자여서 고용보험에는 가입되어있지않았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했구요. 연금보험에는 가입되어있었습니다.)

최근에 탈수급을 하게 되어서

3월 급여부터 고용보험을 급여에서 제하고 급여를 받는다고 합니다.

고용보험을 3월부터 가입하게 된거같은데.

궁금한건 3월 31일을 기준으로 6개월(180일)뒤인 9월 31일이 되면

비자발적퇴사같은 조건을 제외한 실업급여를 신청할수있는 최소한의 조건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근무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하는건가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이 말이 최근 18개월 중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야 한다는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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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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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보험단위일수 180일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유급으로 급여를 받은 기간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주 5일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 1주 5일(근로일) + 주휴일 1일이 피보험단위 일수에 포함이 되는 것이기에, 6개월이라고 하여 180일이 충족되는 점이 아닌부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피보험단위 일수가 충족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대상에 해당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피보험단위 기간이란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를 말하는 바, 근무일과 유급으로 처리된 휴일/휴가일을 말합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이 6개월이라 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는 것이 아닙니다.

    • 따라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통해 입사일 부터 미납한 고용보험료를 소급하여 납부하면 피보험단위기간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현재 회사에서 퇴사한 후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우고 비자발적으로 이직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이 말이 최근 18개월 중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야 한다는 건지..

    최근 18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근로일+유급휴일+유급휴가)이 180일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보통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이기 때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제로는 6개월이 아니라 7~8개월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 기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이 180일 이상일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일것

    (3) 재취업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것

    (4) 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것

    피보험단위기간은 임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날로써 무급휴무일은 제외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은 소급해서 가입이 가능하니 가입하지 못한 고용보험은 추가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실제근로일수)이 180일 이상이 되야한다는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 기간 중 근로일과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예를들어 근무하시는 회사에서 토요일에 쉬고 평일에 모두 근무하는 경우에는

    근로일 5일(월~금), 주휴일(토요일 혹은 일요일) 1일로 계산되어 1주일에 6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9월 31일이 되어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미만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조건을 만족하지 못합니다.

    질문자님의 근무상황을 자세히 알지못하기 때문에 이부분은 상황에 맞게 계산이 필요해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직이 발생하기 18개월 이전에 비자발적 퇴사를 하면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때,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말씀해주신 180일은 단순 일수는 아닙니다.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실제 근무일수, 유급휴일 포함)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보통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 재직기간은 보통 딱 6개월이 아닌 7~8개월 정도가 필요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실업급여 수급 신청을 위한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은 출근한 일수와 주휴일수를 합하여 계산합니다.

    2.따라서 3월 31일을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 약 7,8개월 후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얻게 됩니다.

    3.다만, 이전 기간에 대하여 관할 고용센터 내지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을 신청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소급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가 지급되는 요건 중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에서 피보험단위 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로 급여가 지급되기로 약속한 날을 뜻합니다. 실제로 출근한 날인 소정근로일, 법정유급휴일(주휴일, 근로자의 날), 약정유급휴일(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유급휴일로 정한 날)이 총 180일에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처리되는 기간으로 근로일 및 주휴일이 포함됩니다.

    이 말이 최근 18개월 중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야 한다는 건지..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피보험기간으로 피보험단위기간과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 중 피보험 단위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급여(주휴수당 포함)를 지급받은 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주5일제 근로자의 경우 토요일은 일반적으로 무급휴무일이므로 1주에 주휴일만을 포함한 6일만이 해당되어, 6개월 근무만으로는 180일을 채울 수 없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임금이 지급되는 날입니다. 실제로 근무한 날과 유급휴일을 포함합니다. 주 5일제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입니다.

    18개월 중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기간 중 위와 같이 임금이 지급되는 날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단순 날짜수가 아닙니다.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수입니다.

    그래서 주5일 근로자라면 1주일에 주휴일 포함하여 6일 인정합니다.

    7개월 이상 근무해야 180일 이상이 됩니다.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을 통산하여(이전회사포함),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