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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재후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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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후 전문가
노무법인행복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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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실제 근무일수, 유급휴일 포함)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따라서 보통 주 5일 근무시 주휴일 포함해서 한주에 6일정도가 피보험단위기간에 들어가게 되며,한달에24-30일 정도가 단위기간에 포함되어 피보험 단위기간(실제근무일수, 유급휴일 포함)이 180일 이상이 되기 위해서는 7-9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참고해주세요.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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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중간정산후 퇴지금을 받을수 잏는기간이 1년이 되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전체 계속근로년수는 1년 이상이므로 중간정산 이후의 1년 미만이 되는 몇 월, 며칠에 대해서 1년간의 퇴직금에 비례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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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임금체불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른 실업급여 수급이 충족한다면, 주휴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이직 사유일 기준으로 1년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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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장수당 계산시 사규가 우선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이 법령에 위반될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변경 명령이 있기 전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최저 기준을 정한 강행 법률이므로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취업규칙의 내용은 무효가 됩니다.(근로기준법 제3조)오전, 오후 1시간의 근로시간 연장에 대한 임금 미지급이 사전에 합의된 고정OT등으로 포함되거나, 식사나 휴게시간을 의미한 것인지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겠으나 실제 근로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방식으로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다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취업규칙은 무효가 됨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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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에 관한 상담 (실업급여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생님이 질의주신 내용으로 판단할 때, 위의 내용을 보시면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보다 저하되었다고 볼 수 없고, 경영상 사유로 퇴직을 권고받은 것도 아니며, 질병등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나 업무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은 것도 아니므로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정확하게 상담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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