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장수당 계산시 사규가 우선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이 법령에 위반될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변경 명령이 있기 전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최저 기준을 정한 강행 법률이므로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취업규칙의 내용은 무효가 됩니다.(근로기준법 제3조)오전, 오후 1시간의 근로시간 연장에 대한 임금 미지급이 사전에 합의된 고정OT등으로 포함되거나, 식사나 휴게시간을 의미한 것인지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겠으나 실제 근로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방식으로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다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취업규칙은 무효가 됨을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