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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재후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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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후 전문가
노무법인행복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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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동의없이 월급 일부 다음달 지급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지급의 유예는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일정기갂 미루는 것으로, 임금은 그대로 발생 하지만 임금 지급 시기를 당분간 연기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동의가 없이 임의 유예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 43조에서 규정한 젂액지급•정기지급 원칙에 위반되어 임금체불에 해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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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소기업 휴일 대체공휴일 연차차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약정휴일로써 이를 유급으로 보장하기로 정한 바가 없는 이상, 이는 원칙적으로 근로일이므로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연차유급휴가 사용에 갈음하여 대체공휴일에 근로자를 휴무(연차휴가 대체)시킬 수 있습니다.하지만 약정휴일로 공휴일을 정한 합의가 있다면 이를 연차대체할 순 없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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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 연차비 지급관련하여 알려주실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는 사용기간(1년)이 지나면 휴가 청구권은 소멸되고 이를 대신해서 연차미사용수당청구권(소멸시효 3년)이 발생하게 됩니다. 지급하지 않은 미사용수당에 대해선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제60조 제5항에 의거,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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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노동청 체불임금확인원 나오는 과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 > 체불임금의 구제 > 지방고용노동관서 신고(진정ㆍ고소)에 따른 해결 > 지방고용노동관서 신고(진정ㆍ고소)에 따른 해결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asylaw.go.kr)>1. 언제 : 사실관계조사 후 체불임금에 대한 사실확정 후 확정2. 금액 : 체불된 금액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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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무도중 산재로 입원해서 치료 받는 기간은 퇴직금 정산시 근무기간으로 인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근로기간 중 산재요양 기간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재직기간으로 인정은 되나, 퇴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에 산재요양 기간은 제외되므로 산재요양기간 이전 3개월의 기간에 대한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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