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각,조퇴, 외출 시 연차 대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지각시간과 상관없이 횟수에 따른 연차차감, 횟수에 따른 감급 시 실제 지각한 시간보다 더많은 시간을 연차로 차감하거나 임금을 공제할 경우 법위반소지가 있으나, 말씀하신 대로 누계 시간으로 지각한 시간에 대해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차감하던가(시간단위로 연차사용가능한 경우), 지각한 시간에 대해서 임금에서 공제할 수는 있습니다.2. 전달주신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판단이 어려우나, 경우에 따라서는 조기 퇴근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업주 귀책사유로 일정시간 휴업을 하게 된 것이라면 해당시간에 대해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3. 1의 답변 (근로자 대표는 근로자 과반 이상으로 선출하며, 선출된 근로자대표와 합의하는 사항에 대한 항의권한을 갖게 됩니다.)4.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