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년이 안된 사원인데 연차 남기고 퇴사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 여부는 근로자의 퇴사와 상관이 없습니다.오히려 잔여 연차가 있다는 이유로 퇴사가 불가능하고 하며, 계속 근로하게하는 것은근로기준법 제7조에서는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위반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