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수습기간 3달동안의 유급휴가에 관하여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편,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서는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항의 전단부분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는 부분이 이른바, 입사 1년 미만자에 대한 연차에 관련한 부분이고, 3개월 만근하시면 총 3개의 연차가 발생, 사용도 가능합니다.
Q. 근로계약서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퇴직금 미지급, 근로계약서)도움을 주실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고 이를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만약 기간제·단시간근로자인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최초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근로계약서 작성한 것으로 보지만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는 "교부"까지 해야합니다.교부 받지 못하면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동일하게 간주합니다.또한 퇴직금은 별도로 임금체불 진정으로 진정처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