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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재후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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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년 미만 근무자 연가보상비 산정은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 궁금하시군요.제60조(연차유급휴가)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5인 이상 사업장 적용)1년 미만/1년 80% 미만 출근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 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알고계신대로 1개월 개근시 1개가 발생하고 사용하신 연차를 제외한 나머지는 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늘 행복한 일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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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계산법이 궁금합니다!회사마다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정퇴직금은 아래와 같은 산식으로 계산됩니다.→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 퇴직 전 3개월 총 일수(단, 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함.)→ 법정퇴직금 (100%) = 1일 평균임금 × 30 × 총 재직일수 ÷ 365일※ 정확한 법정퇴직금 액수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민원마당 → 모의계산 → 나의퇴직금계산”에서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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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수당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 궁금하시군요.제60조(연차유급휴가)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5인 이상 사업장 적용)1년 근무 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 시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정산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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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받으려하는데 한달 병가내고 쉬고 왔더니 사장님의 실수로 노무사에서 퇴직처리 시켜버렸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원이 퇴사하게 되면 상실일, 상실사유 등을 4대보험공단에 신고합니다.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퇴사사유 변경신고를 진행하시면 정정이 가능합니다.이경우 과태료 발생할 수 있고 상실사유 확인을 위한 증빙을 요청할 수 있으므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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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금 초과지급한 경우 반환 요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 지급되었을 때, 사용자는 과다지급된 부분이 근로자의 부당이득이 되는 만큼 이에 대해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사용자나 근로자로서는 기존 지급이 예정된 임금액에서 과다지급된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일 텐데요.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 43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원칙에 문제가 될 수 있으나 판례에 따르면 [로자가 일정기간 동안의 미지급 시간외수당, 휴일수당,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등 법정수당을 청구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같은 기간 동안 법정수당의 초과 지급 부분이 있음을 이유로 상계나 충당을 주장하는 것도 허용](대법원 97다 14200)이 역시 아래 요건을 갖춘다면 허용되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임금에서 공제하려고 하는 과다지급금 환수 조치의 시기가 그리 차이가 나지 않음금액과 방법이 미리 예고되어 근로자의 경제 생활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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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자의날 근로수당을 지급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는 근로자의 날을 유급 법정휴일로 정하고 있습니다.선생님의 질문의 경우 월급제/시급제 인 경우 근로를 제공했는지,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일 등에 대해 내용은 달라집니다.근로를 전제로 말씀드리면 직무와 관련없이 근로자의 날 근무는 유급휴일에 대한 근로로 추가로 근무수당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월급제는 월급 외에 근로자의 날 근무시 통상임금의 150% 지급해야합니다.(유급으로 처리되는 근로자의 날에 대한 보상은 월급에 이미 포함, 추가로 근로자의 날의 근무는 휴일 근로이므로근로에 대한 보상 100% + 휴일 근로 보상 50%를 가산한 추가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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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반적인 월급 공제 비율에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생님의 월급액에 일반적인 기준으로 공제금액 산정할 경우 실수령액 안내드립니다.(해당 금액은 공제현황 및 공제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사업장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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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질병으로 인해 몸 건강 악화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기본적으로 개인 질병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4번 요건을 갖추지 못해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없습니다.개인 질병으로 정상 근로를 할 수 없어 퇴사하는 경우도 원칙적으로 개인사유 퇴사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그러나 질병에 의한 퇴사라 하더라도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의사의 소견서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어 관할 고용센터에서 상담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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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직확인서 제출이 되지않았어도 방문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다른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충족하신다면 회사가 귀하에 대한 이직확인서 처리를 거부,지연하더라도 귀하께서 직접 회사소재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가셔서 회사의 이러한 이직확인서 처리 거부 사실을 신고하면 관할 고용안정센터에서 회사 측에 사실확인을 통해 상실사유 변경이나 이직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처리하도록 조치할 것이므로 굳이 회사와 귀하가 직접 이직확인서 처리를 어렵게 요청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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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후 바로 재입사 가능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합니다. 여기서, ‘계속근로기간’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만약, 동일한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 아래에서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은 퇴직금을 산정하기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특히 퇴직금 미지급을 목적으로 1일의 간격을 두고 입사와 재입사 절차를 거쳤다면, 사실상 계속 근로로 봄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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