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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재후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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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휴업시 연차는 어떻게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기간'은 '특별한 사유로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되는 날 또는 기간'으로 보아 휴업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의 출근율이 80퍼센트 이상이면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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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금체불당했을때 절차가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참고해주세요. (출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체당금을 받으시고 초과되는 금액의 경우 소송 등의 방법을 통하여 청구하셔서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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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 월차 회사에서 강제 사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가 연차 사용을 강제한다면,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배치되는 지시로서 근로자가 이를 준수할 의무는 없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며, 미사용한 연차미사용수당은 별도로 정산해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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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고용보험 가입 후 실업급여언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선 위의 모든 요건을 갖추셔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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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격일제를 근무하기로 하는 합의가 탄력적근로제 합의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탄력적 근로시간제는 2주 또는 3개월을 평균해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특정일또는 특정주의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단순히 격일제 근로자라하고 하여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는 것보다 법적인 요건에 맞춰 적합한 유연근무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전달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탄력근로제 적합 여부 판단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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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산운영 파견계약직 2년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합니다. 여기서, ‘계속근로기간’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만약, 동일한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 아래에서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은 퇴직금을 산정하기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파견계약직도 동일하게 적용하므로 퇴직금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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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년퇴임후 계약직 전환시 출근시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년 이후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셔서 계속 근로하신 경우에는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날 부터 새로운 기산일이 적용됩니다.출근일자는 계약에 따라 노사가 원하는 날짜를 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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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당시 5인미만, 현재 5인이상이면 연차는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 및 동법 제60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며, 제60조제1항은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련근거 : 행정해석 - 근로기준정책과-7714, 2016.12.1.)따라서 상시근로자 5인 미만과 이상의 기간이 혼재되는 경우의 연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기산일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산정한 결과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 된 때부터 제60조가 적용되는 시점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근로기준정책과-7714, 2016.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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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장근로급여는 파벌이 정한 기준으로 대체하여도 문제가 없습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임금지급에는 원칙이 있습니다. - 통화불의 원칙 : 임금은 국내법에 따라 통용되는 화폐로 지급하여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앞수표는 현금과 동일시하여 인정을 받고 있지만, 주식 또는 어음으로 지급하거나 외국의 통화로 지급하는 것은 지급원칙에 어긋나는 방법입니다.2. 약정된 근로(소정근로) 이후 추가적인 근로나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시에는 별도의 수당을 지급해야하며,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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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 소진 후 퇴사일이 몇일로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는 근로일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선생님의 근로일이 토요일까지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평일에만 근로하기로 약정되어 있다면,토요일 제외한 실 근로일에만 잔여 연차 적용하셔서 퇴사일 계산하시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515253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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