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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재후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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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 52시간 근로시간 초과 시 추가수당 지급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52시간 근로시간 제한과 별도로 추가적인 근로에 대해서는 당연히 추가수당 부여해야합니다.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이 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는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2조ㆍ제58조 및 제6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하오 10시부터 상오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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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 후에 전년도 임금인상 합의가 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사합의를 통해 특약으로 이전 부분에 대한 소급을 합의하지 않는다면,이전 근로계약이나 노사합의에 따라 임금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선생님의 근로계약이나 노사합의 내용을 추가적으로 확인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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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후 4대보험상실신고를 안해주는데 어떤불이익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통 익익월(퇴사일자가 포함된 다음다음달)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발생하기 때문에그 전에는 상실신고를 하는 편입니다.그럼에도 신고하지 않거나 선생님의 이직 등의 사유로 상실신고를 먼저 해야할 경우퇴직하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퇴직금산정내역서,퇴직증명서)가 있다면 이를 첨부하여 고용지원센터에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확인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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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최저시급 적용시 급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급여 산정이 어렵습니다.주당 근무시간이 몇시간인지에 따라 연장수당 등이 달라지게 되며,주휴수당 등의 산정 등에도 영향을 주게 되므로 정확한 산정을 위해선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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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자 에게 중간 퇴직금 정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은 허용되지 않으며, 아래와 같은 사유들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①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②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당해 사업장 1회로 한정)③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질병·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④ 최근 5년 이내 파산선고를 받거나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⑤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⑥ 태풍, 홍수 등 천재지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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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서 지급되는 복지카드도 임금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복지포이ㅣ트에 대한 임금성은 대법원 판결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복지포인트가 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통상임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습니다.(대법원 2019. 8. 22. 선고,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다수의견 판결 근거로는복지포인트와 같은 선택적 복지제도의 근거 법률인 ‘근로복지기본법’이 근로복지의 개념에서 임금을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음 선택적 복지제도의 도입 경위는 종래 임금성을 가진 복지수당 위주에서 벗어나 비임금성 기업복지제도로서의 실질을 갖추기 위해 형식과 내용을 변화시킨 것임복지포인트의 사용 용도는 제한되어 있고 1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이월되지 않고 소멸할 뿐만 아니라 양도 가능성도 없음복지포인트는 실제 근로 제공과 무관하게 매년 초 일괄적으로 배정됨 대부분의 사업장들은 단체협약 내지 취업규칙 등에서 복지포인트를 ‘보수’ 또는 ‘임금’으로 명시하지 않음복지포인트는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임금임을 전제로 하는 통상임금에도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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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적용대상 어디로알아보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선생님의 경우 해당 사유로 퇴사시 표면적인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으나, 스트레스로 인한 산업재해 등 예외사유로 수급이 되는 경우가 있음로 관할 고용센터에서 상담받아보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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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도급과 용역의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견 : 파견사업주(파견업체)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종사하게 하는 것도급 :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 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용역 : 기업 외부에서 인력을 공급받아 사용하는 형태. 예를 들어, 청소, 수위 등등파견 : 파견사업주(파견업체)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종사하게 하는 것도급 :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 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파견과 도급은 외형상으로는 유사한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지배종속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따라 구분될 수 있습니다.가령, [가나다] 파견업체에서 [ABC]라는 사업장으로 '아하'라는 근로자를 파견했을 경우, '아하'는 [가나다]라는 파견업체 사업주에게 지휘/명령을 받는 것이 아니고 [ABC]라는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지휘/ 명령을 받는다면 이는 파견입니다.도급의 경우[아하]는 [ABC]의 사업장에서 일을 하더라도 [ABC]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지휘/ 명령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한 일에 대해서만 결과를 만들어내고 책임을 집니다.파견과 도급의 주요 차이는 파견은 '파견근로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지만, 도급은 '민법'에 의거 적용을 받습니다.파견은 파견된 회사의 사업주(위의 예에서 [ABC])에게 지위/ 명령을 받지만, 도급은 지휘/명령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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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DC형연금에서 퇴직시 적립금과 퇴직전 3개월 평균급여로 계산한 퇴직금과 틀릴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에 따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형)를 도입한 사용자는 부담금의 최소수준(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으로 당해 DC형 퇴직연금 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부담금을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납부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대한 급여지급 의무는 이행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입장입니다.(근로복지과-2040, 2013.6.17.)즉 적립액 지급(퇴직연금 DC 적립액을 정상적립했을 경우)만으로 퇴직금 지급의무는 다한 것이며, 퇴직금으로 계산했을 때의 차액과 차이나이더라도 추가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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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의 요구에 의해 위로금을 받고 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근로자의 이직사유는 근로자의 마지막 사업장에서의 이직사유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마지막 사업장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였다면 전달 주신 내용으로는 ③항에 해당되어 다른 요건 충족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위로급 지급 여부와는 상관 없습니다. 다만 사직서 등의 사직사유는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 등으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날씨가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모두 잘 지나가고 선생님께서도 좋은 일들이 더 많아 지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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