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년 미만근로자, 미사용 월차 수당 100%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미사용 수당 1년 미만에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법은 없습니다.다만, 법적 기준 이상 지급하는 회사가 20%감액하더라도 통상임금 이상이 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1년 미만 근로자 연차휴가에 대한 사용촉진제도가 신설됐다. 개정법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 제2항에 근거한 사용촉진 절차를 적법하게 준수할 경우, 사용자에게 미사용연차에 대해 보상할 의무가 면제될 수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정확히 참고하셔서 인사팀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