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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재후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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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시 연차 사용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률에서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출근한 근로자에게 전년도 출근에 대한 보상으로 부여하는 휴가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따라서 금년 출근율에 따라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부여됩니다.회사규정에 별도로 정하더라도 법정기준 이하의 조건은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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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년 미만근로자, 미사용 월차 수당 100%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미사용 수당 1년 미만에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법은 없습니다.다만, 법적 기준 이상 지급하는 회사가 20%감액하더라도 통상임금 이상이 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1년 미만 근로자 연차휴가에 대한 사용촉진제도가 신설됐다. 개정법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 제2항에 근거한 사용촉진 절차를 적법하게 준수할 경우, 사용자에게 미사용연차에 대해 보상할 의무가 면제될 수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정확히 참고하셔서 인사팀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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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만료 연장 실업급여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근로자의 이직사유는 근로자의 마지막 사업장에서의 이직사유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마지막 사업장에서 회사의 계약갱신 거부로 인한 계약만료로 퇴사하였다면 전달 주신 내용으로는 4번에 해당되어 다른 요건 충족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어려운 상황 모두 잘 지나가고 선생님께서도 좋은 일들이 더 많아 지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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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 주소 이전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노동자는 ①사업장 이전 ②타 지역으로 전근 ③배우자나 부양이 필요한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④그 밖의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로 퇴사할 때 실업급여를 지급한다.되어 있으므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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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중도인출(처리문의) 을 할 경우 퇴직으로 처리하고 다시 재입사 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마 신규재입사에 대한 안내가 아닌 기산점에 대한 오해와 전달상의 문제 같습니다.신규 입사는 아니며 중간정산 이후에는 중간정산 받은 다음 날부터 퇴직금 지급 기산일(입사일)이 새로 시작됩니다.(즉, 연차 등의 최초 입사일에 그대로 적용, 퇴직금만 중간정산 받은 다음날 부터 새로 시작)
515253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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