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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왈라비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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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미지급시 고용노동부 신고 기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2021 년 5월31일에 퇴사하는데요

퇴직금미지급시 제가 고용노동부 신고 기한이 있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2021 년 5월31일에 퇴사하는데요

퇴직금미지급시 제가 고용노동부 신고 기한이 있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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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위 조항에 따라 귀 근로자께서는 금품청산일(합의가 있으면 그에 따르되, 그렇지 않으면 퇴직일로부터 14일)까지 퇴직금을 받지 못할 경우, 퇴직금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임금 체불을 이유로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의 경우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를 통해 기한을 연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당 기한을 지나서까지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퇴직금 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기에, 3년 내에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퇴사일 기준 3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퇴사한 때로부터 3년까지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퇴법 제9조).

      •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므로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3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대한 빨리 임금체불 진정제기 등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92조(시효) 

      이 법의 규정에 따른 재해보상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퇴직금 발생 14일 이후부터 3년 이내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후 3년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될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퇴직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급여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이에, 퇴사 후 14일 이내에도 퇴직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지금의 소멸시효는 발생일(퇴직일)로부터 3년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3년이내 청구가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고기한은 아니며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임금채권은 3년의 시효로 소멸되므로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퇴직금 미지급사유로 3년 이내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임금채권(퇴직금 포함)은 「근로기준법」 제49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에 따라 3년간 행사하지 않은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며, 퇴직금은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임금은 정기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되는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도 임금에 해당하며 임금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이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진정 등을 제기하여야 합니다(다만 진정의 경우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이 없으므로 미리 진정을 제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임금체불에 대한 공소시효는 5년이므로 형사처벌을 원하는 경우 5년 안에만 고소 등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1 년 5월31일에 퇴사하는데요

      퇴직금미지급시 제가 고용노동부 신고 기한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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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퇴직금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에 발생합니다. (노동청 신고는 14일 이후부터 가능함)

      그 날로 3년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3년인데, 노동청에 신고할 때에는 사전에 사용자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후 3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퇴직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0조(퇴직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위와 같이 소멸시효는 3년이고,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그 기간내에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없고 그 기간이 지나면 신고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가급적이면 회사에 다시 한번 지급을 촉구하고 그래도 미지급시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원칙적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2021년 5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 해당일로부터 3년 이내에 퇴직금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1 년 5월31일에 퇴사하는데요

      퇴직금미지급시 제가 고용노동부 신고 기한이 있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

      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 금품청산해야하며, 14일지나면 임금체불로 신고가능합니다.

      최대 신고가능기간은 퇴직일로부터 3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