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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바다사자159
깜찍한바다사자159

일반적인 월급 공제 비율에에 대해서

고지된 통상 월급이 1,346,490 원으로 되어있는데

실제로 입금된 금액은 1,219,400원입니다.

자세한 내역을 알 수가 없는 상황인데 4대보험에 가입되는 직장일시에

이정도 공제는 상식적으로 이뤄진건가요? 약 90%정도의 금액이더라구요

너무 막연한 질문이라는걸 알지만 상식선에서 모호하게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이 공제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로소득세의 경우 아래의 사이트에서 확인을 해주시면 되며, 4대보험은 고용보헙 0.8%, 건강보험 근로자부담분 3.43%(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의 11.52%), 국민연금 근로자부담분 4.5%가 공제됩니다.

      https://teht.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sf/a/a/UTESFAAF99.xml

      회사 측에 공제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셔도 되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4대보험의 가입 자격은 각 보험별로 상이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월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의 가입자격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이 직원으로 채용이 되었다면 급여수령시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가 공제되고 지급이 됩니다.

      이 경우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를 합치면 대략적으로 지급되는 급여에 10%가 공제되어 세금 및 4대보험료로

      납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산정된 월급여에 4대보험료(고용보험,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과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부양하는 가족이 없는 경우에 월급여가 1,346,490원이라면 4대보험료 및 소득세를 공제한 실수령액은 1,217,410원 정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말씀하신대로, 여러 변수가 있습니다.

      4대보험 신고금액, 국세청 소득신고금액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는 비과세없이 전액 신고했다는 가정하에 실수령액입니다. 비슷하네요.

      참고하세요.

      • 국민연금 (4.5%)60,590

      • 건강보험 (3.43%)46,180

        요양보험 (11.52%)5,310

      • 고용보험 (0.8%)10,770

      • 근로소득세 (간이세액)5,670

        지방소득세(10%)560

      • 월 예상 실수령액1,217,410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는 간이세액표기준 부양가족없다면 10000~20000 주민세 소득세의 1/10

      4대보험료 국민연금 4.5% / 건강보험은3.43% /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11.52% / 고용보험은 0.8퍼센트입니다.

      다 산정하고 두루누리 지원금 으로 공제받지 않는다면 과도하게 공제된것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은 4.5% 건강보험은 3.43%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에서 11.52% 고용보험은 0.8% 산재보험는 근로자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소득세와 주민세를 납부해서 급여가 계산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선생님의 월급액에 일반적인 기준으로 공제금액 산정할 경우 실수령액 안내드립니다.

      (해당 금액은 공제현황 및 공제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사업장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사회보험료의 요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연금 4.5%

      국민건강보험 3.43% ( +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의 5.76%)

      고용보험 0.8%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에 대해서는 소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4대보험(고용/건강/국민연금)과 소득세를 포함하여 약 8~10%를 임금에서 공제한 후 지급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료 요율 중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43%,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 기준 5.76%), 고용보험 0.8%입니다. 여기에 소득세까지 공제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월 월급에서 각종 공과금이 공제됩니다.

      공과금에는 근로소득세, 고용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를 공제합니다.

      사례의 경우 약 10% 정도 공제했다고 하는데 보통 그 정도는 공제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회사 경리담당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346,490 원 → 1,219,400원(실수령액)

      ▶위와 같은 공제는 보통의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공제 금액이 맞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