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월급 공제 비율에에 대해서
고지된 통상 월급이 1,346,490 원으로 되어있는데
실제로 입금된 금액은 1,219,400원입니다.
자세한 내역을 알 수가 없는 상황인데 4대보험에 가입되는 직장일시에
이정도 공제는 상식적으로 이뤄진건가요? 약 90%정도의 금액이더라구요
너무 막연한 질문이라는걸 알지만 상식선에서 모호하게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이 공제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로소득세의 경우 아래의 사이트에서 확인을 해주시면 되며, 4대보험은 고용보헙 0.8%, 건강보험 근로자부담분 3.43%(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의 11.52%), 국민연금 근로자부담분 4.5%가 공제됩니다.
https://teht.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sf/a/a/UTESFAAF99.xml
회사 측에 공제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셔도 되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4대보험의 가입 자격은 각 보험별로 상이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월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의 가입자격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이 직원으로 채용이 되었다면 급여수령시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가 공제되고 지급이 됩니다.
이 경우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를 합치면 대략적으로 지급되는 급여에 10%가 공제되어 세금 및 4대보험료로
납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정된 월급여에 4대보험료(고용보험,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과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부양하는 가족이 없는 경우에 월급여가 1,346,490원이라면 4대보험료 및 소득세를 공제한 실수령액은 1,217,410원 정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말씀하신대로, 여러 변수가 있습니다.
4대보험 신고금액, 국세청 소득신고금액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는 비과세없이 전액 신고했다는 가정하에 실수령액입니다. 비슷하네요.
참고하세요.
국민연금 (4.5%)60,590원
건강보험 (3.43%)46,180원
요양보험 (11.52%)5,310원
고용보험 (0.8%)10,770원
근로소득세 (간이세액)5,670원
지방소득세(10%)560원
월 예상 실수령액1,217,410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득세는 간이세액표기준 부양가족없다면 10000~20000 주민세 소득세의 1/10
4대보험료 국민연금 4.5% / 건강보험은3.43% /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11.52% / 고용보험은 0.8퍼센트입니다.
다 산정하고 두루누리 지원금 으로 공제받지 않는다면 과도하게 공제된것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은 4.5% 건강보험은 3.43%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에서 11.52% 고용보험은 0.8% 산재보험는 근로자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소득세와 주민세를 납부해서 급여가 계산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생님의 월급액에 일반적인 기준으로 공제금액 산정할 경우 실수령액 안내드립니다.
(해당 금액은 공제현황 및 공제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사업장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사회보험료의 요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연금 4.5%
국민건강보험 3.43% ( +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의 5.76%)
고용보험 0.8%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금에 대해서는 소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4대보험(고용/건강/국민연금)과 소득세를 포함하여 약 8~10%를 임금에서 공제한 후 지급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료 요율 중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43%,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 기준 5.76%), 고용보험 0.8%입니다. 여기에 소득세까지 공제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월 월급에서 각종 공과금이 공제됩니다.
공과금에는 근로소득세, 고용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를 공제합니다.
사례의 경우 약 10% 정도 공제했다고 하는데 보통 그 정도는 공제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회사 경리담당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346,490 원 → 1,219,400원(실수령액)
▶위와 같은 공제는 보통의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공제 금액이 맞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