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내용상제가실업급여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실제 근무일수, 유급휴일 포함)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따라서 보통 주 5일 근무시 주휴일 포함해서 한주에 6일정도가 피보험단위기간에 들어가게 되며,한달에24-30일 정도가 단위기간에 포함되어 피보험 단위기간(실제근무일수, 유급휴일 포함)이 180일 이상이 되기 위해서는 7-9개월 정도가 소요되며, 이전 회사 재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